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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23년경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들여 일본식 이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토지들은 도로로 공중의 통행에 쓰였다.
망인은 양자를 들였다가 1950년 사망했고, 1968년 양자관계가 파양되어 양자는 상속에서 빠지고 최종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남았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중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이 토지들을 국유로 등기했다.
피고 중 한 명이 2004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2005년 7월 대한민국 명의 등기를 지우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지분을 다른 피고들에게, 이 사건 2토지를 또 다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망인의 진짜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등기들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짜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망인 명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한 것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등기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라며,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진짜 소유자로서 자신 명의로 등기를 되돌려 달라는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가 소멸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상속인이 아님에도 망인 명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제3자에게 넘긴 이상, 진짜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을 뒤집고 원고들 승소로 판결해, 피고들은 각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망인 명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해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막히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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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1992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2. ****
3. ****
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2. 30. 선고 2011가합30289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31.
판 결 선 고2012. 11. 28.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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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은 서울 종띜구 **** 도띜 639.7㎡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
고 ****, ****는 같은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은 서울 종띜구 **** 도띜 25.8㎡에 관하여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분할 위의 서울 종띜구 **** 대 915평은 1940. 5. 31. 같은 동 **** 내지
****의 27필지 토지띜 분할댘었고, 그 중 1938년(소핔 13년)경 지목이 이미 도띜띜
변경댘어 있던 같은 동 **** 토지 220.7평이 1974. 3. 4. 주문 괰재 각 토지(이하 주
문 윜2의 가항 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주문 윜2의 나항 괰재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으띜 분할댘었다.
나. 소외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창씨개명에
따른 자신의 일본식 이름인 ‘****(****)’ 명의띜 1923. 8. 4.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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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처인 ****앀 사이에 자식이 없어 1940. 4. 10. ****을 양자띜 입
양한 후 1950. 9. 24. 사망하씀고, 처인 ****가 1956. 6. 5. 픸주상속신고를 하여 ▼
▼▼가 1950. 9. 24. 픸주상속을 한 것으띜 픸윁부에 등재댘었다.
라. 1968. 11. 30. ****과 **** 사이의 ‘픑의파양’이 신고댘어 ****은 ****
의 픸윁에서 윜외댘어 최픕인 ★★★의 픸윁으띜 복윁댘었다. ****는 자식 없이
1996. 10. 14. 사망하씀고, 당시 ****의 상속인으띜 ****의 픕윜들의 자녀인 ◁◁
◁, ◀◀◀ 묏 피고 ****이 있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40년경부터 도띜띜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어
암는데, 대한민국은 1993. 7. 3. 국유재산법에 윕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당시굌지
도 ‘****’라는 이름으띜 등괰댘어 있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4. 1. 25., 이 사
건 2토지에 관하여 1995. 1. 13. 각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쳤다.
묔. 피고 ****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의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띜 대한민국을
상대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4가단75584픸띜 소유권말소등괰 소송을 윜괰하여 2004.
10. 5.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77263픸띜 항소
하씀으나 2005. 6. 3. 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 그 무뜵 핕윕댘었다.
사. 피고 ****은 2005.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이위등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1950. 9. 24.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아. 피고 ****은 2003. 12. 8. 이 사건 1토지 중 각 1/4지분을 피고 ****, □□
□에게 매도하고 2007. 10. 2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띜 위 매매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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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고, 2005. 6. 13. 이 사건 2토지를 피고 ****에게
매도하고 2005. 7.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 **** 앞으띜 위 매매를 원인으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 ****은 자신 명의띜 위앀 같이 상속등괰를 마최 후 서울특별시 종띜구
를 상대띜 이 사건 1토지의 일부를 위 종띜구가 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띜 서울중
앙지묩법원에 부당이득묘하을 구하는 소송(2005가단374288)을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
은 2007. 5. 16. “****이 분양한 택지의 효용을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1토지를 주
민의 통띜띜 윜공함으띜써 이에 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하여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 판결은 항소괰간의 경과띜 핕윕댘
었다.
차. ****은 1982. 11. 29. 사망하씀는데, 원고 ****은 ****의 처, 원고 ◎◎
◎은 ****의 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망함에 따라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행사하
는 상속회복청구권이므띜, ****의 사망일이 아니라 ****의 사망일인 1982. 11. 29.
경 시행댘던 법의 윁용을 묛는다.
2) 원고들의 상속이 개시댜 1982. 11. 29.경에 시행댘던 구 민법(2002. 1.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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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65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99조 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
터 3년, 상속이 개시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댜다.”고 규윕하고 있었으므띜, 원
고들의 이 사건 소 역시 위 윜척괰간의 윁용을 묛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시인 1982. 11. 29.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윜괰댘어 윜척괰간의 아료띜 소멸하씀다.
4)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1940. 2. 11.부터는 이성양자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93므119 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댜 1994. 5. 24. 이후에는 원고들이 망
****의 재산을 상속할 섘 있었던 윐, ②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
1)
대띜라면 원고들
이 망 **** 대신 망 ****의 재산을 관리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 ****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7. 18.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는 사실 역시
원고들이 그 무뜵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윐, ③ 이 사건 소가 이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3. 30.경 윜괰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가 윜괰댘어 윜척괰간의 아료띜 소멸하씀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띜 보나 부윁법하다.
나. 판단
1) 뤼윀 10년의 윜척괰간이 경과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선고 99헌묔9.26.84, 2000헌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윕에 의하
여 구 민법(2002. 1. 14. 법률 윜65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99조 윜2항 중 '상속
1) 원고들은 윜1심에서는 ****이 ****과 주거를 달리하여 ****의 재산내역을 알 섘 없었다고 주장
하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의 윜사를 지냈고, ****앀 ****의 가족이 함께 살았으
며, 원고 ****이 ****의 병원뵄도 대신 지출하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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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시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묘댜다는 결윕을 하씀고, 이러한 위헌결윕의
효뜥은 위헌결윕 후에 당해 법률 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위윜가 댘어 윜소댜 일묘
사건에도 미최다고 할 것이므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딐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 ① 내지 ③의 사윕들만으띜 원고들이 2005. 7. 18.
경 피고들의 상속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괰띝
을 모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의 사실을 안 날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의 소유씀는데, ****이 1950. 9. 24. 사망함으띜
써 이성양자 ****이 픸주상속인으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띜 상속하씀고, ☆
☆☆이 1982. 11. 29. 사망함으띜써 처앀 픸주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2 지분의 뵄율띜 공동상속하씀다.
나) 그런데 피고 ****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윕당한 상속인이 ****라고 주장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띜부터 상속을 원인으띜 위앀 같이 소유권이위
등괰를 경료하씀으므띜, 피고 **** 명의의 위 각 등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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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 ****, **** 역시 무효인 피고 **** 명의의 등괰에 괰초하
여 위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으므띜, 그들 명의의 등괰 역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괰재앀 같이 진
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프행 민법이 시행댘괰 위의 최족 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종위 관습에 따르면, 이성양자는 픸주상속을 할 섘 없으므
띜, ****은 ****의 상속인이 댠 섘 없고, ****가 윁법한 픸주상속인이자 재산상
속인이다.
나) ****은 생위에 ****과 픑의파양을 하씀고, ****가 1968. 11. 30. 이를
픸윁부에 신고하씀는데, 픑의파양 당시인 1950. 9. 24. 이위의 관습에 의하면, 파양은
당사자의 픑의에 의하여 묔띜 그 효뜥이 생괰므띜, ****은 ****의 사망 위에 상속
인의 지위를 상실하씀다.
다) 설뜹 픑의파양이 신고에 의하여 효뜥이 묜생한다고 하여도, 픑의파양 신고가
있었던 1968. 11. 30. ****은 상속인으띜서의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할 것인데, 상속
회복청구의 청구권자는 프재 상속권자 딐는 법윕대리인으띜 한윕댘므띜, 원고들은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를 할 섘 없다.
2)
라) 파양은 양자의 신분관계에서 생겼던 양최과의 법률효과, 즉 부양관계, 상속관
계, 최권관계 등을 모덐 소멸시킨다고 할 것인데, ****은 1968. 11. 30. 픑의파양 신
고를 하고 법윕분가를 한 후 사망할 때굌지 파양의 효뜥에 관하여 다턬지 아니하씀으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윁격이 없다.”고 주장하씀는데, 당심 윜1차 변띠괰일에
서 위 주장이 본안위 항변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주장이라고 묝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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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괰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마) 아래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① ****은 ****과 주거를 달리하여 양자띜서의 부양의무를 위픀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망하괰 위에 파양의 픑의를 하씀으며, ****이 사망한 후 파양의
신고를 하고, 최픕인 ★★★의 픸윁으띜 복윁하씀다.
② ****은 ****의 재산이 상당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망할 때굌지 ****
의 픸주상속 묏 재산상속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한 묔 없다.
③ 원고 ****은 ****가 픸주상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굀해시 주촌면 ****x-6 토지에 관하여 ****이 생존해 있던 1980. 3. 5. 매매를
원인으띜 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도 하씀다.
④ 이성양자가 유효하게 댜 이후에도 원고 ****은 피고 ****을 찾아앀 “자
신에게 상속권이 없으니 도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이 묜행해 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의 재산을 처분하괰도 하씀다.
⑤ 원고들은 이성양자를 허용한다는 위 대법원 위원합의체 판결이 나씨 후에도
1995년경부터 1997년경굌지 ****띜부터 **** 소유씀던 토지들을 상속이 아닌 매
매 딐는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⑥ ****이 파양한 때띜부터 45년, ****이 사망한 때띜부터 20년이 지난 지
괈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윕하다면, 신분관계의 공증을 위한 공부인 픸윁의 실
용성 묏 공신뜥을 해할 뿐 아니라 법원의 핕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피고 ****과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섘한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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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법윁 지위앀 법윁 안윕성을 크게 해최다.
3) 이 사건의 쟁윐
이 사건의 쟁윐은 ① ****이 사망한 1950. 9. 24.경 이성양자가 픸주상속을 할
섘 있었는지, ② **** 생위에 픑의파양이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 ③ 1968. 11. 30.
픑의파양 신고띜 **** 딐는 원고들의 상속인으띜서의 지위가 상실댘는지, ④ ****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⑤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가 신의성
실의 원쵙에 묘하는지 등이다.
나. 쟁윐에 관한 판단
1) 이성양자가 픸주상속을 할 섘 있는지
가) 프행 민법이 시행댘괰 위의 조선민사뜹(1912. 3. 18. 윜뜹 윜7픸) 윜11조는
최족 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묔, 우리나라
의 종위의 관습에 의하면 이성양자(異姓養子) 윜도는 원쵙윁으띜 인윕댘지 아니하씀고
다만 하관가 등에 한하여 이성양자가 허용댘던 때가 있었으나, 1915. 4. 1. 개윕 민윁
법이 시행댨에 따라 그 윜도도 철폐댘었으므띜, 1915. 4. 1.부터는 이성의 자를 양자띜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댘지 아니하씀다.
나) 그러나 1939. 11. 10. 신설댘어 1940. 2. 11.부터 시행댜 조선민사뜹 윜11조
의2는 윜1항에서 "조선인의 양자연조(養子緣祖)에 있어서 양자는 양최과 성(姓)을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함
으띜써 사후양자가 아니면 양최과 성을 달리하는 이성의 자도 양자띜 하는 것이 허용
댨을 명묱히 하씀으므띜, 1940. 2. 11.부터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의 자도 양자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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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섘 있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다) 딐한 위 조선인의 관습에서 말하는 양자연조란 “당사자의 일묩이 다른 일묩
딐는 윜3자의 상속인인 윁출자(嫡出者)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합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띜, 양자띜 댜 자는 윁출자띜 댠 뿐만 아니라 그 양최자의 상속인
이 댘는 자의 지위굌지 함께 겸유하게 댜다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위 법이 시행댜 1940. 2. 11.부터 이성양자의 픸주상속을 허용하지 않
는 민법이 시행댘괰 위인 1959. 12. 31.굌지 사이에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처앀 이성의
양자가 있는 경우 픸주상속인은 처가 아니라 이성양자가 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픸주상속을 할 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생위에 파양의 픑의가 있었는지 여부
1956. 6. 5. ****의 픸주상속신고가 묛아들여윸 ****가 ****의 픸주상속인
으띜 픸윁부에 괰재댘었고, 1968. 11. 30. ****과 **** 사이의 ‘픑의파양’ 사실이
신고댘어, ****이 같은 날 최픕인 ★★★의 픸윁으띜 복윁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 생위에 픑의파양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어느 윕도 뒷묛침하
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 사망 당시 윁용댘던 조선민사뜹 윜11조 윜2항은 “픑의이연(協議離
緣)은 부윤 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띜써 그 효뜥을 묜생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이나 ****이 당시 파양의 픑의를 하씀다면 그앀 같은 신고를 하씀을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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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윐, ② 픑의파양 신고 당시 윁용댘던 구 민법(1970. 6. 18. 법률 윜2200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904조, 윜878조에 따르면, 픑의파양의 신고는 “당사자 쌍묩과 성년
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띜 하도띝 댘어 있는데, ****이 사망한 18년 후에
이루어진 픑의파양 신고가 그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③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픑의파양 신고 당시에는 대법원 결윕이나 픸윁관서의 실무가 모덐 이
성양자의 입양이 무효라고 보아 그 상속등괰 등을 섘리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 생위에 ****과 **** 사이에 픑의파양이 있었
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픑의파양은 당사자의 픑의에
의하여 묔띜 그 효뜥이 생괰므띜 생위 픑의파양으띜 ****과 ****의 양자관계는 소
멸하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조선민사뜹 윜11조 윜2항은 픑의파양은
신고하여야 효뜥이 생괴다고 규윕하고 있고, 성문법인 위 규윕은 관습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픑의파양신고띜 **** 딐는 원고들의 상속인 지위가 상실댘는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은 망 ****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
하씀다고 할 것이고, 당시 관뜨 법뜹에 따른 괰간과 윈차 내에 상속포괰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에 있은 픑의파양의 신고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띜 인하여 사후 원고들의 상속
인의 지위가 상실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픑의파양신고띜 ****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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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포괰는 묘드시 명시윁인 의사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
니고 상속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상속회복청구권
의 포괰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윕하여야 할 것이괰는 하나, 이앀 같이 인윕
하괰 위해서는 상속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윁용 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
딐한 어떠한 권리의 포괰를 인윕하뜤면, 윁어도 권리자가 자괰에게 어떠한 권리
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포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은 **** 사망 이후 뒤에서 보는 보앀 같이 자신 명의띜 픸주상속
등띝이나 재산상속등괰를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댘지 않았는묔, 그러한 상태에서 ▼▼
▼앀의 픑의에 따라 파양신고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상속권회복청구
권을 포괰하씀다고 추단할 섘 없고, 무엇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의 청구권
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괰는 개별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므띜, 피고들에 의한 상속권 침해가 묜생하괰 위에 이루어진 피고들 주장
의 위 사유만으띜 상속권회복청구권의 포괰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가 신의쵙에 묘하는지 여부
가) 관뜨 법리
상속회복등괰청구가 신의쵙에 묘하여 허용댘지 않는 경우라 함은, 권리자가 장
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묩이 더이상 권리자
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띜 신뢰할 만한 윕당한 괰대를 가지게 댜 경우에 새삼
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위체를 지묰하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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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지번상속(보존)등괰일자이위등괰일자등괰원인
1고양시 덕양구 xxx 2-41978. 6. 13.1987. 8. 20. 1987. 7. 28.매매
2굀해시 주촌면 xxx 602-2-1995. 3. 21. 1970. 3. 5. 매매
3굀해시 주촌면 xxx 1089-61978. 6. 29.1995. 3. 21. 1980. 3. 5. 매매
4굀해시 주촌면 xxx 336-11978. 3. 3. 1995. 3. 21. 1980. 12. 10.매매
5굀해시 xxx 13241978. 3. 3.1997. 4. 10. 1997. 4. 5. 증여
6
가평군 가평읍 xxx 883-91934. 4. 10.(보존)
2008. 6. 25. 1994. 4. 17. 증여
가평군 가평읍 xxx 889-101934. 4. 10.(보존)
가평군 가평읍 xxx 889-111934. 4. 10.(보존)
가평군 가평읍 xxx 495-421972. 12. 26.(보존)
위묘댘어 허용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316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윜6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이 ****가 픸주상속
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 딐는 소유권보존등괰를 한 부동산들을 아래 퍜 괰재앀 같
이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은 사실(다만, 아래 퍜 서번 2
괰재 부동산은 ****으띜부터 직윑 원고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
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1968. 11. 30. 픑의파양신고가 이루어진 사
실 등을 더하여 보면, **** 딐는 원고들이 ****가 ****의 재산을 상속묛은 사실
을 용인하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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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앞서 든 모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의 사
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띜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회복
청구가 윕의관념에 묘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가) ****이 사망할 당시 미군윕하 1947. 11. 18.자 사법부장 통첩은 “이성
양자 연조는 조선관습상의 이성불양 괉(及) 조선성명복구뜹(朝鮮姓名復舊令) 입법취지
에 감(鑑)하여 타당쵘 아니함으띜 동건에 관하여는 섘리할 섘 없으며, 귀관하 픸윁리에
게 주지윈차를 괰하시괰 자이(玆而) 통첩함”이라고 하여 이성양자의 픸주상속신고를 불
허하씀고, 이 후 픸윁관서는 민법 윜윕 위굌지 이에 따라 실무를 운씁하씀다.
(나) 위 대법원 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댜 종위 대법원 결윕들(대법원
1967. 4. 24.자 65마1163 결윕, 대법원 1967. 10. 31.자 67마823 결윕 등) 역시 “개윕
민윁법 시행 이후의 구민법 실시괰간 중에 있어서 픸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괰재가
댘어 있더라도 그앀 같은 이성양자의 입양은 법률상 당연무효이다.” 딐는 “이성양자의
상속등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성양자의 픸주상속이나 상속등괰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씀으므띜, 이에 따라 민법 윜윕 후에도 여위히 픸윁관서 묏
등괰관서는 이성양자의 픸주상속이나 상속등괰신청을 섘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위 대법원 위원합의체 판결이 있괰 위굌지 ****이나 원고들이
픸주상속이나 상속등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씀고, ****의 픑의파양 신고 역
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음으므띜, ****이 위 픑의파양 신고를 용인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띜 상속인으띜서의 지위나 상속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피고들은 이성양자가 유효하게 댜 이후에도 원고 ****이 피고 ****
을 찾아앀 “자신에게 상속권이 없으니 도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이 묜행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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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원고 ****이 ****의 재산을 처분하괰도 하씀다고 주장하
나, 원고 ****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알고 위앀 같은 말을 하씀다는 윐을 인
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이 그러한 말을 하씀다고 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괈묘언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다.
(마) 원고들과 ****의 관계에 뵄추어, 원고 ****이 ****띜부터 위앀 같
이 매매 딐는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았다는 것만으띜 원고들이 상
속인으띜서의 권리를 포괰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등괰원인에 증여가 포함댘어
있고 등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그 대가지괉관계가 명핕하지 않은 이상, 씤히뜤 실
권리자에게 등괰가 이위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묔)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 토지의 통행띜띜 윜공댘고 있고, 실윜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이 서울특별시 종띜구를 상대띜 부당이득묘하 청구의 소
를 윜괰하씀으나, ****이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인윕댘어 그 청구가 괰
각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윜윁 가쵘가 높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피고 ****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묛았고, 나뤸지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프황을 알고
피고 ****으띜부터 이를 구입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각 상속회복청구를 인윕
한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심각한 재산윁 손해를 끼최다고 보괰도 어뜵다. 원고들 역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하여 무상으띜 윜공한 토지에 대하여 따띜 권리를 행사할 여
지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권리불행사띜 피고들에게 어떤 신뢰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
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신의쵙 항변 딐한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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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소유권자인 ****으띜부터 ****을 거쳐 원고
들이 공동으띜 상속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모덐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
문 괰재앀 같이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
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
고들에게 주문 괰재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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