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99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농민들이 자신들이 농지분배를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초기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1968년, 정부가 재심을 청구하여 1989년 재심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이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원고들이 2012년에 민사 재심을 청구하였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국가가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 2009년부터 시작된 형사 재심에서 다수의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고, 이와 관련해 민사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농지분배를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초기에는 승소했으나 정부가 재심을 청구해 패소했다. 이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원고들이 민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원고들은 재심 대상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 당시 소송수계 절차와 상속인 표시 문제로 인해 일부 원고들에게 재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과 형사 재심 결과를 참고했으나, 민사 재심 청구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민사 재심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원고와 정부 간에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농지분배를 둘러싼 민사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으나, 이후 형사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민사 재심이 청구되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청구를 기각해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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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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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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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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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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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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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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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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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김성수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노력해 온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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