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187전주지방법원 2심2007-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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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나8187 민사 사건(200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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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경, 원고의 아버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325평의 농지를 분배받음.
- 1958년경, 원고의 아버지가 이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했으나, 지번이 불분명해 상환증서를 받지 못함.
- 이후 해당 농지는 여러 차례 분할되고 등록전환되어 결국 피고 명의로 등기됨.
- 원고는 진정명의회복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상환을 완료한 사실과 농지의 동일성을 인정함.
- 피고의 주장은 농지와 등기된 토지가 다르다는 점과 상환 및 등기 기간 경과를 근거로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농지가 동일한지와 상환 완료 후 등기 기간 경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환 완료와 토지 동일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거와 증언, 현장검증을 통해 원고가 상환한 농지와 피고 명의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함.
- 농지법 시행 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가 늦어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등기 기간 내 미등기 및 소작농 점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농지법 시행 후 3년 내 상환 및 등기 완료가 원칙이나, 원고는 시행 전 상환을 마쳤으므로 예외로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늦어졌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가 등기한 토지가 원고의 상환 농지와 동일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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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4가단29196 판결
【변론종결】2007.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74㎡(이하 ****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 13, 14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부(父)인****에게 ****(****) 답 462평, 같은 리(****) 답 1238평, 같은 리 앞산 전 325평을 분배하였는데, 위 앞산 전 325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은****이 1920년경부터****의 소작인으로 경작하던 실질적인 농지로서, 분배 당시 작성된 상환대장상 이 사건 분배농지의 전소유자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58년경 위 분배된 농지들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63. 5. 4.경 당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 답 462평, 같은 리(****) 답 1238평에 대하여는 상환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지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환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다.****이 1967. 3. 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라.****의 소유이던 **** 산(****) 임야(이하 산(****)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0.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망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2. 23.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산(****) 임야로부터 1965. 2. 16. 전주시 평화동 2가 산(****) 임야 4단 5무보가 분할되었고,산 (****)으로부터 1965. 2. 17. 전주시 평화동 2가(****) 임야,(****) 임야가 다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라 편제된(****) 임야,(****)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 전 364평의 구 토지대장(갑 9호증의 2)에는 연혁란에 “1964. 2. 1. 개간준공, 1965. 2. 17. 처리”, 적요란에 “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 토지대장(갑 9호증의 3, 4)에는 사유란에 “1965. 2. 17. 신규등록 및 지목변경”, 비고란에 “산(****)”, 소유자란에 “1964. 12. 26. 소유권이전소외 4(○○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표시번호 1번에는 “소재지번 전라북도 **** 산(****), 지목 임야, 면적 893㎡, 등기원인 분할로 인하여 전라북도 **** 산(****)에서 이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가, ****(****) ****로 등록전환되면서, 위 표시번호 1번의 기재는 말소되었다.
사. ****(****) ****에 관하여 1964. 12. 26.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8. 2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 이 사건 분배농지가 동일한 토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과 이 사건 분배농지는 지목이나 면적 등이 달라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에 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6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이우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2. 24. ****로부터(****) 전 364평 중 ****을 제외한 나머지 39평을 대금 4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망****이 경작하던 농지를 이어받아 ****을 경작하고 있었고, **** 역시 ****은 원고가 상환완료 받은 농지임을 인정한 사실,(****) **** 중 원고가 상환농지로 경작하고 있던 부분의 면적은 1,074㎡이고, 매수농지로 경작하고 있던 부분의 면적은 129㎡였는데, 위 1,074㎡를 평으로 환산하면 325평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와 면적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 산(****) 임야가 등록전환된 것이고,(****) 토지는 같은 동(****)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임야는 **** 산(****) 임야에서 분할된 것으로,(****) 임야의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의 소유자는****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과 이 사건 분배농지는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분배자****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원고에게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농지대가상환을 마쳤으나 등기만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58년경 ****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소작농인 원고를 통하여 ****을 간접점유 하였으므로 1974. 12. 25. ****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임혜원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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