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 1심2007-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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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5402 민사 사건(2007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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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할 전 토지는 원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정받은 땅이었는데,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을 거쳐 1934년경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 임씨는 1958년 11월 20일 분할 전 토지 중 개울에 침식돼 경작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400평에 대해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을 마쳤다.
  • 분할 전 토지는 1962년 10월 15일 경작 불가능한 530-1 토지(149평)와 경작 가능한 530-2 토지(425평)로 나뉘었고, 기존 530번지 토지대장은 폐쇄됐다.
  • 임씨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530번지 400평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면적은 분할 전 토지(574평)나 분할 후 530-2 토지(425평) 어느 것과도 맞지 않았다.
  • 김씨는 1969년 10월 2일 위 530번지 400평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년 9월 14일 사망한 뒤 처와 자식인 원고가 재산을 공동 상속했으며, 2007년 3월 12일경 원고가 530-2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 한편 피고(국가)는 1988년 3월 25일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530-1, 530-2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이 매수한 토지를 1969년부터 20년 넘게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제1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할 후 530번지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미 토지가 분할된 뒤에 이뤄졌고, 그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없으며 면적도 어느 필지와도 맞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 토지의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봤다.
  •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가 상환을 마친 면적은 400평인데 현재 530-2 토지는 425평이라 초과분 25평에 대해서는 원고가 진정한 권○○라고 할 수 없고, 425평 중 어느 부분이 상환 완료된 400평인지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 다만 임씨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임씨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해서는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400평을 매수한 김씨와 이를 상속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해 진정한 권○○라고 판단했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보면, 임씨는 400평만 상환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425평)를 점유·경작했고, 김씨도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계약해 계속 점유·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부친이 1969년부터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구한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989년 10월 2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마친 사람은 그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경작해 온 사람은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점유를 근거로 한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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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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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4906·서울고등법원·200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54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5ᄋᄋᄋᄋᄋᄋᄋ) **** ᄋᄋᄋ 피 고ᄋᄋᄋᄋ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ᄋᄋᄋ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07. 10. 10. 판 결 선 고2007. 11.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전 1405㎡에 관하여 1989.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 전 1405㎡에 관하여 진정명 - 2 -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ᄋᄋ동 530-1 전 493㎡와 같은 동 530-2 전 1405㎡에 관하여 **** 1988. 3. 25. 접수 제ᄋᄋ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전 574평(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상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순차 소유권이전을 거쳐 ****가 1934. 3. 2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는 1958. 11. 20. 분할 전 토지 중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400평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62. 10. 15.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 530-1 전 149평(후에 493㎡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530-1 토지’라 한다) 과 경작이 가능한 같은 동 530-2 전 425평(후에 1405㎡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 음부터 ‘530-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530에 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 다. 라. ****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되어 이미 ****이라는 지 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400평(400평은 분할 전 - 3 - 토지의 면적인 574평과도 다르고 분할 후의 530-2 토지의 면적인 425평과도 차이가 있다, 다음부터 ‘분할 후 53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1. 20. 위 ᄋᄋᄋ 를 소유 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958. 11. 20.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 분할 후 530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 2006. 9. 14. 사망하였고 처인 **** 자식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 동으로 상속하였는데, **** 원고는 2007. 3. 12.경 530-2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530-1 토지와 530-2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1988.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ᄋᄋ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와 이에 기초한 **** 및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존등기가 이미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된 후에 이루어진 점, 분할 후 530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고, 분할 후 530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토지나 530-1 토지 및 530-2 토지와도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하 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한 필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시의 대상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 4 -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분할 후 530 토지(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530-2 전 1405㎡(약 425평)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고, 분할 후 530 토지는 비록 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는 위 ****로부터 이 부분 에 대한 소유권을 전전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530-2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2) 판단 ****가 분할 전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40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로부터 위 부분을 전전승계한 사실, ****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의사로 분할 후 530 전 400평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가 상환완료한 위 분할 후 530 전 400평과 현재의 530-2 토지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가 상환완료한 면적은 400평이 나 현재의 530-2 토지는 425평으로서 그 면적이 상이한 만큼 ****나 그로부터 이 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는 초과분 25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 530-2 토지 425평 중 ****가 상환을 완료한 400평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5 - 나.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사 원고의 권리가 400평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 1969. 11. 20.경 ****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이후 530-2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하여는 그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임 ᄋᄋ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 원고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 라 할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임ᄋ ᄋ는 비록 400평에 대하여만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울로 침식되지 아니하여 경작이 가능한 부분인 530-2 토지 전체(즉 425평)를 점유.경작한 사실, ****로부터 분할 후 530 토지 400평을 매수한 ****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530-2 토지 전체를 점유.경작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나 **** 이 25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점유한 면적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의 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면적의 - 6 - 차이점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 친인 ****이 400평을 매수한 시점인 1969. 10.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0. 2. 경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530-2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취 득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누 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 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 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530-2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530-2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등기부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530-2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2 토지에 대하여 1989. 10. 2.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제2예비적 청구에 대 한 판단은 생략한다). 3. 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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