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5402 민사 사건(2007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할 전 토지는 원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정받은 땅이었는데,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을 거쳐 1934년경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 임씨는 1958년 11월 20일 분할 전 토지 중 개울에 침식돼 경작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400평에 대해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을 마쳤다.
- 분할 전 토지는 1962년 10월 15일 경작 불가능한 530-1 토지(149평)와 경작 가능한 530-2 토지(425평)로 나뉘었고, 기존 530번지 토지대장은 폐쇄됐다.
- 임씨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530번지 400평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면적은 분할 전 토지(574평)나 분할 후 530-2 토지(425평) 어느 것과도 맞지 않았다.
- 김씨는 1969년 10월 2일 위 530번지 400평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년 9월 14일 사망한 뒤 처와 자식인 원고가 재산을 공동 상속했으며, 2007년 3월 12일경 원고가 530-2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 한편 피고(국가)는 1988년 3월 25일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530-1, 530-2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이 매수한 토지를 1969년부터 20년 넘게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제1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할 후 530번지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미 토지가 분할된 뒤에 이뤄졌고, 그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없으며 면적도 어느 필지와도 맞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 토지의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봤다.
-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가 상환을 마친 면적은 400평인데 현재 530-2 토지는 425평이라 초과분 25평에 대해서는 원고가 진정한 권○○라고 할 수 없고, 425평 중 어느 부분이 상환 완료된 400평인지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 다만 임씨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임씨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해서는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400평을 매수한 김씨와 이를 상속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해 진정한 권○○라고 판단했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보면, 임씨는 400평만 상환했지만 실제로는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425평)를 점유·경작했고, 김씨도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계약해 계속 점유·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부친이 1969년부터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구한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989년 10월 2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마친 사람은 그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경작해 온 사람은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점유를 근거로 한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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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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