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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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8402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법 제27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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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일, OO지역에 살던 17세대가 모여 회칙을 만들고 임원을 뽑아 'OO 새마을회'라는 단체를 꾸리고 등록하기로 결의했다.
  • 원고 단체는 마을 부동산들을 주민 공동소유(총유)의 의사로 20년 넘게 점유해 왔고, 주민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1994년 총회 결의로 단체 소유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문제가 된 부동산 중 일부는 1984년 여러 명 명의로 등기가 됐다가 2008년 다른 사람 명의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넘어갔고, 원고는 그 매매대금에 대한 분배 청구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반면 주민들은 원고 단체의 회원이 아니니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부동산 소유권 지분 및 매매대금 분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원고)가 주민 일부를 상대로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의 소유권·매매대금 분배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확인 청구는 따로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답변하지 않은 주민 1명에 대해서만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부동산 소유권 지분과 매매대금 분배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따로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이 회원인지가 먼저 정해지면 부동산 권리 문제도 자연히 결론이 나므로, 굳이 별도로 확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마을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역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고, 이사 오면 자동으로 회원이 되고 떠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영속적 단체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특정 주민만 회원인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재산을 취득할 당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단체였고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답변하지 않은 주민 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자백 간주)이 내려졌다.
  •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이들이 회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마을 주민들이 만든 단체라도 법적으로는 '주민 전부가 회원'인 경우가 많아, 특정 주민만 빼놓고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조직 구성과 재산 취득 경위를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어떤 권리가 이미 다른 확인 청구로 정리될 수 있다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소송법 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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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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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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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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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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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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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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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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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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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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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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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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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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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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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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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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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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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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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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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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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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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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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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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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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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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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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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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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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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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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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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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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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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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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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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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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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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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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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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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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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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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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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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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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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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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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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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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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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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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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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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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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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402 회원자격 부존재확인 원 고A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피 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내지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7. H 변 론 종 결2014. 1. 23.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7항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지분의 - 2 - 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의 매득금에 대한 분배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H이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② 원고 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 C, D, E, F, G가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득금에 대하여 분배청구권 지 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7항 각 부동산의 소 유권(총유)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 1.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 중 17세대가 모여 회칙을 제정하고 임 원을 선출하여 조직된 특정 공동체이다.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 전체가 17세대라 하 더라도, 원고는 17세대 전체가 모여 이후부터 회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특정 공동체 이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A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은 A의 주민이 개인 명의 로 사정받은 후 기증 당시 A의 주민의 공동소유로 귀속하도록 증여한 토지로, 명의신 - 3 - 탁계약에 따라 주민 중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원고의 1994. 3. 1.자 총회에서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총회 결의로써 별지 기 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A 주민은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 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 3. 1.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 소유(총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 실로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으나, 1994. 3. 1.자 결 의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므로, 위 각 부동산이 2008. 8. 29. 처분된 이후 에는 원고가 그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 에 있지 않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득금 분배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 지분의 부존재확 인청구 부분과 매득금 분배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 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 4 -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인지에 따라 원고 주장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의 소유권(총유) 지분과 매득금 분배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한 이상 별 도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매득금 분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더욱이 총유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 개인에게 총유 지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인데, 이러한 법리에 관하여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그 확인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H에 대한 원고의 회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원고의 회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 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 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 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참조). 한편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하 - 5 - 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참조). 행정법상 동리는 시, 읍, 면의 행정구역이고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의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헌 기타 에 관한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 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권의 변동으로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 동리회 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재산은 결국 주민 전체의 총 유에 속한다. 그러나 각 주민은 이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입거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고, 이주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여 권리자가 상시 유동적으로 변환한다(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3 내지 7, 갑 4, 5, 6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자연부락으로, 울산 **** 00면 00-00등 모두 I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I 주민 전체가 땔감이나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퇴비 를 생산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고는 1994. 3. 1. 개최한 총회에서(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회장으로 J, 부회장으로 K, L, 총무로 M, 감사로 N, O을 선출하고, 위 회를 “I 새마을회”로 등록하 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A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 6 - 결의’라 한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구성인원 총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참석자 17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2)항 기재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조(명칭) 본회는 “A 새마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 스스로가 화합과 단결로써 주민의 복리와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손만대로 살기 좋은 새마을을 조성하며, 공동기금과 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1.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울산군 **** **** A에 거주하는 원가구 세대주가 되며, 부득이 한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회원이 된 다. 2. 상실: 회원이 본부락에서 이사(전출)하면 회원이 자격이 자동상실된다. 3. 권리: 회원은 본회의 공동재산을 공유하며 본회의 회의에 참석 발언권이 있고, 모든 마을 공동행사에 참여권이 있다. 4. 임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새마을 사업에 헌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1. 부동산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한다. 2.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부동산과 기금은 재산대장, 금전출납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원고는 1994. 3. 3. 울산군수에 경남 울산군 ****를 주소로, 대표자를 J으로 하여 기타 단체로 등록하였다. (5)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 24. J 외 3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8. 8. 29.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2012. 3. 30.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7 - (6) 원고는 2009. 3. 15. 열린 총회에서 M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에 해당하고, 1994. 3. 9. 기타 단체로 등록할 당시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17세대의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볼 수 없다. 갑 10, 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A 새마을회”를 단체로 등록한 1994년경 당시 A에 거주하던 세대 모두에게 “A 새마을회”의 회원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24세대 중 17세대만이 원고의 회원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3. 5. 14.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는 갑 5호증(1994. 3. 9. 기타 단체로 등록할 당시의 회원 17명)과 갑 8호증의 1(2009. 2. 12.자 회의 참석 회원) 사이에 회원 구성의 차이에 대하여, 원고의 회원들은 A이 고향으로, 분가시 회원 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술을 대접하는 행사를 통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만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마을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다만 기존 회원의 처나 직계후손이 I에 계속 거주하면 그에게 회원자격이 승계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1994. 3. 9. 당시 회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세대에서 추천한 자에게 회원자 격이 승계되거나 A에 거주하는 승계인이 없는 경우 회원자격을 잃어 원고의 회원은 현재 14명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A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지나 마을 주민 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소장에서 이 사건 총회 당시 A의 주민 18명 - 8 - 중 17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3. 5. 14.자 준비서면에서는 24세대 중 17세대로, 다시 2013. 8. 22. 변론기일에서는 마을 주민 전원이 원고이 회원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으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회원자격에 관한 관습 내용이 정관 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17명 중 상당수도 위 조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들 중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인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은 결국 A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각 주민은 이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 음은 물론 입주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 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7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수나 주민수에 대해서조차 제 대로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 어졌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A 마을회”와는 다른 별도의 단체라고 보더라도 부적법한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따 라서 취득시효나 등기부 시효취득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 지분과 매득금 - 9 - 분배청구권이 각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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