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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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8402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법 제27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일, OO지역에 살던 17세대가 모여 회칙을 만들고 임원을 뽑아 'OO 새마을회'라는 단체를 꾸리고 등록하기로 결의했다.
- 원고 단체는 마을 부동산들을 주민 공동소유(총유)의 의사로 20년 넘게 점유해 왔고, 주민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1994년 총회 결의로 단체 소유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문제가 된 부동산 중 일부는 1984년 여러 명 명의로 등기가 됐다가 2008년 다른 사람 명의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넘어갔고, 원고는 그 매매대금에 대한 분배 청구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반면 주민들은 원고 단체의 회원이 아니니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부동산 소유권 지분 및 매매대금 분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원고)가 주민 일부를 상대로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의 소유권·매매대금 분배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확인 청구는 따로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답변하지 않은 주민 1명에 대해서만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부동산 소유권 지분과 매매대금 분배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따로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이 회원인지가 먼저 정해지면 부동산 권리 문제도 자연히 결론이 나므로, 굳이 별도로 확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마을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역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고, 이사 오면 자동으로 회원이 되고 떠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영속적 단체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특정 주민만 회원인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재산을 취득할 당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단체였고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답변하지 않은 주민 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자백 간주)이 내려졌다.
-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이들이 회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마을 주민들이 만든 단체라도 법적으로는 '주민 전부가 회원'인 경우가 많아, 특정 주민만 빼놓고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조직 구성과 재산 취득 경위를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어떤 권리가 이미 다른 확인 청구로 정리될 수 있다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소송법 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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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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