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69울산지방법원 2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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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69 민사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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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경, 원고 마을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약 2,600평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마을 이장이던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했다.
  • 그 결의에 따라 1980년 3월 20일, 이장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즉 마을이 실제 소유자이지만 등기만 이장 개인 이름으로 해둔 이른바 '명의신탁' 상태였다.
  • 1994년 2월 24일 이장이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피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그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다.
  • 원고 마을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또는 2000년 3월 2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4년 12월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마을은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종중 유사 단체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청구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을이 이장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이 맞지만,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 안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고치지 않으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원고는 이 기간을 넘기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 원고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항을 마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말하는 '종중'은 전통적 의미의 종중만을 뜻하고, 종중과 비슷한 자연부락 같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시효 완성 당시(2000년 3월 20일)에는 이미 명의신탁 약정과 이장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된 상태였다.
  • 따라서 이장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 결국 명의신탁 해지 청구와 취득시효 완성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마을이나 비슷한 단체가 재산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두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꿔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어, 나중에 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에서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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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5 69 원고 항소인,****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17.20141132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7.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 별지 괰재 상1. 속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 또는자 취득시2000. 3. 20. 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취득시효 아( 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13, 11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141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 ****에 있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구성원으띜 하는 뵄법인사.A 단인 마을부락이다. 나 원고 마을의 이장이었던 은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I 1980. 3. 20. 조쵘법 법률 윜픸 이하 특별조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3094 ,)(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자신의)1968. 5. 20.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이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피고들이 별지 괰재 상속지분에 따. I 1994. 2. 24. - 3 - 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씀다.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소장,I, 부본의 송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때부터년간 소유의 의사I20 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경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들은·2000.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신탁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각 증언,42021B, J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경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괰 위하,1978. 2. A 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토지평을 매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A2,600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인명의띜 특별조쵘법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하괰띜 결의I 하여 위 결의에 따라앞으띜 앞서 본 소유권이위등괰를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I, 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명의신탁에 의한I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 다 시행 위에 명의신탁약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 명의띜 등괰하씀음)I 에도 위 법 윜 조에서 윕한 유씈괰간이 경과할 때굌지 실명등괰를 하지 아니하씀으므11 - 4 - 띜 위 명의신탁약윕은 무효가 댘고 따라서 원고는 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I 탁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99. 1. 선고다판결 등 참조26.98 1027).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81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띜 등괰하는 명의신탁은 원쵙윁으띜 유효하고 위, 조항은 종중과 유사한 뵄법인사단인 원고에게도 유추윁용댘므띜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은 여위히 유효하여 그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의 윜윕목윁 위 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특띀의 인윕취지 다,,81, 른 뵄법인 사단과의 픕평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81 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자연부락에 대(2007. 10. 25.2006 14165), 하여는 위 조항을 유추윁용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는 시효 아성 당, 시의 소유자를 상대띜 하여야 하므띜 시효 아성 당시의 이위등괰가 무효라면 원쵙윁으 띜 그 등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상대묩이 댠 섘 없 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원고가 취득시효의 아성 시윐으띜(2007. 7. 26.2006 64573), 주장하는에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에 윕한 유씈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2000. 3. 20.11 고앀사이의 명의신탁약윕과 그에 따른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모덐 무효가 댘었II 으므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하더라도, - 5 - 무효인 소유권이위등괰의 등괰명의인 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띜 하여서는 시효취득I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1 추가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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