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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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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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692·수원지방법원·2024-09-11·1심
종중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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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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