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중(원고)은 약 80명의 후손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 2013년과 2015년, 소외 2가 일부 구성원만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열고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 토지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 소외 2는 2015년에 종중 소유 토지(약 46,908㎡)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이에 관할 출장소장(피고)이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2021년에 약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한편, 종중 구성원이 소외 2의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에 확정판결로 해당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소외 2는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종중은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는 종중의 행위가 아니라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인 종중을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실제 위반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 소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종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소외 2는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그의 행위는 종중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 종중은 소외 2의 무권행위를 추인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 따라서 소외 2의 명의신탁 행위를 종중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종중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과 같은 단체에서 무권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단체에 귀속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실제 위반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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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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