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를 종원 명의로 등기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다른 종원 명의로 이전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6구합2121 행정 사건(2017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종중은 1920년 11월 25일 토지를 취득한 뒤 종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종중은 이후 그 땅을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토지인 위토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등기된 종원이 사망하자, 종중은 토지 관리를 편리하게 하려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 조정결정에는 종중이 지정하는 종원에게 토지 소유권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종중은 다른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종중이 농지 취득 제한을 피하려고 토지를 다른 종원 명의로 신탁했다고 보아, 2016년 9월 12일 과징금 1,593,400원을 부과했습니다.
종중은 농지 취득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은 종원 명의로 토지를 보유하고 이후 다른 종원 명의로 바꾸었고, 피고는 이를 농지 취득 제한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종중이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목적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20년에 취득됐습니다. 당시 법은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한 일정 범위의 위토를 정부가 사들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종중이 위토를 종원 명의로 등기한 사정만으로 농지 관련 제한을 피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종중원 명의로 계속 보유했고, 이번에는 명의만 종전 명의자의 상속인들에서 다른 종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이 처음부터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면적이 크지 않았고, 종중 소유 농지가 위토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적을 넘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위토대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토지가 위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중이 농지 취득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종원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21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조씨□□공파종중
00시
대표자 회장 ****
피 고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7. 3. 29.
판 결 선 고2017. 5. 10.
주 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원고는 ○○조씨의 시조 조정의 **대손 □□공 ****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다. 원고는 1920. 11. 25. 00시 00구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의 +대손 ****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다.
나.원고는 위 ****가 사망 후인 2015. 5. 15.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의
상속인들(**** 외 8명)을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
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09. 8. 28. ‘**** 외 8명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2009. 8.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
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종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2009머
----호,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9. 5. 15. 위 조정결
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위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종원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고, 피고는 2016. 9. 12.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에 위반하여 위 토지를 ****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1,593,400원 부과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원고 주장
원고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20. 11. 25. 원고 종원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원고의 종중 위토로 관리하였으며, ****의 사망
이후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조정결정을 받아 2009. 8. 27. 명의수탁자를 원고
종원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이 사건 명의
신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례
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
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
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각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
동산실명법 제8조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
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
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
리나라에서 종중의 재산관리 관행상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
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종중원들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
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가목
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호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
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일위에 2반보[약 1,983㎡(600평)] 이내의 농지는 농
지개혁법으로 매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농
지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종중은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1,983㎡(600평) 이내의 위토‘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으므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
등기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
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위토의 요
건에 해당하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농림부령 제18호로 제정되
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1996. 1. 1. 폐지
된 것, 이하 같다)에서 요구하는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의 매수 대
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농지를 위토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
고 97다32918 판결 등 참조).
2)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1920. 11. 2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종
원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
과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원고는 2016.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을
제3호증)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그 위토대장이 소실되어 찾지 못하
였으나 처음부터 원고 종중의 위토로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
실, ② 원고 종중규약 제4조 제1항은 ‘원고 종종은 선조를 위한 위선사업 및 향
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에 따라 원고는 매년 위선사
업 및 향사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갑 제5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인 1920. 11. 25. 이 사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단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만 조⑤⑤의
상속인들에서 원고의 종원 ****로 변경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000㎡
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구 농지개혁법상의
위토 조건에서 정한 면적(원고가 관리하는 조상 분묘 1위당 600평의 범위 내)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토대
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구 농지개혁법상 정부 매수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정결정의 주문에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종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이 사건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복규
판사이용희
판사박보미
별지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
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
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특별자치시장ᆞ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ᆞ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
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
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
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
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
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
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끝.
■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일위
에 2반보( 이내의 농지
②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면적
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법 실시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
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50. 4. 28. 농림부령 제1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1996. 1. 1. 폐지된 것)
제12조 ①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정부3통을 농지소재지 읍, 면장을 거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묘주의 주소, 성명
1. 위토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1. 분묘의 소재지
1.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1. 분묘수호조건
1. 수호자의 주소, 성명
1. 위토설치년월일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묘소재지위원회에서 증명하는 서류
1. 기타참고자료
③ 전항의 신청서제출은 본규칙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인허하였을 때에는 위토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