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7320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던 넓은 토지가 1972년부터 여러 차례 나뉘어, 이 사건 토지는 2000년 5월 12일에야 비로소 독립된 한 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 원고는 1987년 9월 7일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20년간 점유해 2007년 9월 7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앞서 2002년에도 토지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2004년 6월 2일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2004년 9월 24일 상고를 기각했다.
- 위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뒤인 2006년 12월 22일, 피고들은 기존 명의자들의 지분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선행 소송의 결론에 묶여 더 다툴 수 없고 시효도 중단됐다며 맞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하여 2007년 9월 7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선행 소송 패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맞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표시가 부족하고 선행 소송에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자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표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 판결 등).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옆 토지를 구별하려고 쇠갈고리를 박아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높이가 30cm 정도에 불과해 농작물이 같이 자라면 잘 보이지 않아 점유를 알아볼 만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권리자가 맞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등).
-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와, 중단 효과가 생긴 뒤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 판결 등).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패소해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를 오래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시가 없으면 그 부분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권리자의 적극적인 다툼으로 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되므로, 같은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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