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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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7320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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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던 넓은 토지가 1972년부터 여러 차례 나뉘어, 이 사건 토지는 2000년 5월 12일에야 비로소 독립된 한 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 원고는 1987년 9월 7일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20년간 점유해 2007년 9월 7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앞서 2002년에도 토지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2004년 6월 2일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2004년 9월 24일 상고를 기각했다.
  • 위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뒤인 2006년 12월 22일, 피고들은 기존 명의자들의 지분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선행 소송의 결론에 묶여 더 다툴 수 없고 시효도 중단됐다며 맞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하여 2007년 9월 7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선행 소송 패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맞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표시가 부족하고 선행 소송에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자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표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 판결 등).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옆 토지를 구별하려고 쇠갈고리를 박아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높이가 30cm 정도에 불과해 농작물이 같이 자라면 잘 보이지 않아 점유를 알아볼 만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권리자가 맞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등).
  •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와, 중단 효과가 생긴 뒤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 판결 등).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패소해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일부를 오래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시가 없으면 그 부분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권리자의 적극적인 다툼으로 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되므로, 같은 주장으로 다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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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732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7가단26126(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3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1. 갑 2. 을 3. 병 4. 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15.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반소원고들)에게 **** 전 ○○○㎡를 인도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만 한다) 갑은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3 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을은 이 사건 토지 중 993분의 332 지분에 관하 여, (3) 피고 병, 정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993분의 165.25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9.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원래 **** 소유였던 **** 전 1507평은 1972. 12. 30. 같은 리 1709-1 전 1474평(4797㎡), **** 도로 7㎡, **** 도로 13㎡, 같 은 리 1709-4 도로 89㎡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도두리 1709-1 전 1474평은 1990. 6. 26. **** 전 2976㎡와 **** 전 1821㎡로 분할되었고, 위 **** 전 2976㎡는 2000. 5. 12. 이 사건 토지와 ****로 최종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경과 (1) ****이 1984. 4. 1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1990. 4. 24. 위 도두1동 1709-1 전 2976㎡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 3 - 였고, ****과 피고 갑은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 하여 2000. 6.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1964. 9. 8.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는 198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2가 단1579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를 대위하여 ****과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나455호(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가 1982. 9.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가 ****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27.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4. 6. 2.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툰 ****과 피고 갑의 주장을 받아들 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4다35946호로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은 2004.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위 판결이 선고.확정 된 이후인 2006. 12. 22. 피고 을은 이 사건 토지 중 ****과 피고 갑의 지분을 일부 양 수하여 993분의 3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병, 정은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을 일부 양수하여 각 993분의 165.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13, 을 1호증의 1 내 - 4 - 지 3, 을 2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1987. 9. 7.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7. 9. 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2) 설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패소하 였으므로 패소한 때로부터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고, (3)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에 필요한 점유를 하였는지 여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 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1의 가항의 토지 분할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 12. 이 되어서야 1필의 독립된 토지가 되었고 그전에는 1필의 토지 일부에 불과하였으므 로, 원고가 점유의 시초로 주장하는 1987. 9. 7.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독립된 1필지가 되기 직전인 2000. 5. 11.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5 - 살피건대, 갑 8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쇠갈고리를 박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쇠갈고리의 높이가 불과 30㎝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 지와 위 **** 토지에 농작물이 같이 재배되는 경우에 쇠갈고리가 보이지 않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1) , 위와 같은 쇠갈고리가 원고의 점유를 식별할 만한 객관적인 징 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 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며(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1793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 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과 피고 갑 을 상대로 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과 피고 갑이 적극 응소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선 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을, 병, 정은 **** 1)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담당재판부는 2003. 9. 5. 현장검증을 갔는데 당시 작성된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 토지 는 쇠말뚝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서 외관상 한 필지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8호증의 5의 기재). - 6 - 과 피고 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과 피고 갑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응소행위 에 의해 원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고, ****과 피고 갑의 승계인인 피고 을, 병, 정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위 시효중단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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