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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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06나2293 민사 사건(2006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2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1년 7월 3일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만들어졌고, 원고의 부친은 1946년 1월 28일 그 등기에 기대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1965년 1월 6일 제1심 공동피고가 새로운 등기부에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만들면서 같은 토지에 등기가 두 개 생기는 중복등기 상태가 됐다.
- 피고 1은 1999년 3월 23일 위 보존등기에 기대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2는 2002년 5월 15일 피고 1의 등기에 기대어 제1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1978년 5월 17일에는 다른 보존등기에 기대어 제3 토지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이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이어받아 2005년 8월 17일까지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해 왔다.
- 원고는 이런 중복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반소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중복 등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들이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를 채운 만큼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피고들의 반대 청구가 인용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해 보존등기가 두 번 만들어진 경우, 먼저 된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만들어진 등기와 그것에 기대어 만든 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맞더라도 한 부동산에 등기용지를 하나만 둔다는 원칙에 비춰 무효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 2가 주장한 것처럼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나중에 만든 이전등기가 실제 관계와 맞는다는 식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들이 오랜 기간 점유로 취득시효를 채운 사실 자체는 인정돼,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 절차를 해달라고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피고들의 반대 청구는 인용돼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핵심 정리
중복등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를 채운 사람은 등기 말소를 막는 항변 대신 별도의 반소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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