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4297 민사 사건(200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국유재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1915년 8월 10일경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망 이**(사정명의인)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 사정명의인이 사망한 뒤 그의 장남이 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1965년경 장남이 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였다.
- 증여받은 장남이 1969년 12월 25일 사망하면서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이**가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 2007년 7월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이**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피고(국가)는 1995년 4월 1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선대가 일제시대 토지조사 때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뒤 상속과 증여를 거쳐 원고가 소유권을 이어받았는데, 피고(국가)가 1995년 4월 17일 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있는 토지는 무주부동산이 아니어서 국가가 국유재산법 절차를 거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점을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원시취득한 뒤 상속과 증여를 거쳐 원고가 소유권을 이어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권리자를 맞게 추정하는 힘이 깨져 원인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원시취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민법 부칙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과 특별조치법상 복구 기회를 놓친 점을 들어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 규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원시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등기가 없거나 복구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시취득으로 얻은 소유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제시대 사정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한 사람의 상속인이 있으면 그 토지는 무주부동산이 아니어서, 국가가 국유재산법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오래전 사정 명의와 상속 관계가 이어지는 토지라면 국가 명의 등기가 있더라도 말소를 다퉈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