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092춘천지방법원 2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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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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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피상속인(망 소외2)이 1968년 봄경 소외1로부터 토지(논 부분)를 매수했으나, 분할이 안 되어 등기 이전을 못함.
  • 이후 소외1이 1981년경 소외3에게 밭 부분만 매도했으나,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3이 소외4에게 밭 부분을 매도했으나, 다시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4 사망 후 피고1이 상속등기, 피고2와 피고3이 매매등기를 순차 경료함.
  • 망 소외2는 매수한 논 부분을 사망 시까지 점유·경작했고, 이후 원고3이 2004년까지 점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순차 경료했다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2가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 소외1이 소외3에게 매도한 토지에 논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중매매 주장은 이유 없음.
  •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매매계약은 밭 부분에 한정되었고, 논 부분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해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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