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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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가단23951 민사 사건(2005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망 소외1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인들(원고, 피고1,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2, 소외7 등)이 생김.
- 1987년 10월, 피고들 명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1987년 12월, 피고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추가로 경료됨.
- 원고는 실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없었고, 피고1이 협의분할 계약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분(23분의 2) 말소를 요구함.
- 피고1은 실제 협의분할과 매매가 있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반박함.
- 2005년 4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넘겼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협의분할의 진실 여부와 소송 제기 기간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일부 지분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1987년에 이루어졌고, 소송은 2005년에 제기되어 10년이 훨씬 지난 후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대로 협의분할이 없었다고 해도, 기간 제한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지분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은 권리 주장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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