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5-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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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가단23951 민사 사건(2005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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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망 소외1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인들(원고, 피고1,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2, 소외7 등)이 생김.
  • 1987년 10월, 피고들 명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1987년 12월, 피고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추가로 경료됨.
  • 원고는 실제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없었고, 피고1이 협의분할 계약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분(23분의 2) 말소를 요구함.
  • 피고1은 실제 협의분할과 매매가 있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반박함.
  • 2005년 4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넘겼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협의분할의 진실 여부와 소송 제기 기간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일부 지분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1987년에 이루어졌고, 소송은 2005년에 제기되어 10년이 훨씬 지난 후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대로 협의분할이 없었다고 해도, 기간 제한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지분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은 권리 주장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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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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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5.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 **** 접수 제42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7. 10.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분할 전 ****(**** 생략) 임야 1정 6단 7무보는 원래망 ****의 소유인데, 2000. 2. 25. 위 부동산은 같은 리(**** 생략)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인야 중 791㎡가(**** 생략)로, 545㎡가(**** 생략)로 각 분할되었고, 2004. 3. 24.에 다시 12,016㎡가(**** 생략)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⑵. 위****은 1984. 4. 25. 사망하였는데,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1995. 5. 4. 사망하였다), 장남인피고 1, 차남인****,6, 출가한 딸인 원고,****,7이 있었고,****는 이후 1987. 2. 20. 사망하여 그의 유족으로 남편인****과 자녀들인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1),피고 3(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2),피고 4(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3)가 있었다. ⑶.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30. **** 접수 제35515호로 각 4분의 1 지분 비율로 1984. 4. 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이어 1987. 12.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879호로 198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를 비롯한 망****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1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피고 1과피고 2,4,3 공동 소유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불과 3개월 후 실제로피고 1과피고 2,3,4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의 상속지분비율인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실제로 망****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피고 1이피고 2,3,4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의피고 2,3,4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송은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자신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은 1984. 4. 25. 사망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10. 30.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각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05. 4.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합의를 한 바 없고,피고 1은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무효부분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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