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2015년 9월 13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1, 장남인 피고, 차남 원고 2, 삼남 원고 3이다.
  • 소외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2016년 1월과 2월에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의 특별수익을 인정해 피고의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액이 상속분을 초과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
  • 특별수익이 상속분에서 차감되어 피고의 실제 상속분이 없다고 봤다.
  • 원고 1의 경우 배우자로서 가정공동체 형성 및 기여가 인정되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했다.
  •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해서는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없고, 원고들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적법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분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