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수원지방법원 2심1986-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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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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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나4 민사 사건(1986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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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며, 시효취득(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권리를 얻는 것)을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사건 토지는 과거 상속과 매매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
- 피고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한 시효취득을 근거로 반박했다. 쟁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을 갖추지 못한 무효 등기라고 판단함.
- 피고들은 1973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점유를 승계함.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시효취득 기간인 10년이 경과해 피고들의 소유권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법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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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단21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1967.4.1.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330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2,3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73.12.21. 같은 법원 접수 제37682호로써 경료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1.3.28. 같은 법원 접수 제908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4는 같은 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1984.2.29. 같은 법원 접수 제7734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분할전 모지인 수원시(상세지번 생략) 답 2,474평이 토지 사정당시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2(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답 2,474평은 1967.4.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해 11.30. 같은 동 763의 1 도로 35평, 763의 2 답 2,381평, 763의 3 도로 58평으로 분할되고 그중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는 1973.12.21. 위 대한민국으로부터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답이 1976.2.13.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로 환지되고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1.3.28.피고 2,3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다시 1984.2.29.피고 2,3으로부터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원인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1944.6.30. 위 분할전의 763 답 2,474평을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대한민국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가 위 대한민국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오히려 피고들이 위 매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위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소외 2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판결)은 위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매수의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공문), 을 제6호증의 2(국유재산소유자 오류정정보고),3(지세명기장기록확인증),4(국유지성토지확인증),5(미등기확인증)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1967.경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변경 전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군 안용면의 면장이던소외 3의 확인에 의하여 위 토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단정하고 토지대장상의소외 2의 소유명의를 국유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기재내용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된소외 1 및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 1973.12.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망 소외 1 앞으로 같은 해 8.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별지목록기재 토지로 환지되고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1981.3.28.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소외 1로부터 그의 상속인인피고 2,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1984.2.29.피고 2,3으로부터피고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준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73.12.21.경 위 대한민국의 소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던중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피고 2,3이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가 1984.2.23.경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피고 4에게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1973.12.21.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고 동인의 사망이후에는 동인의 상속인인피고 2,3이소외 1의 소유명의와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였으므로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한 1973.12.21.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2.21.에피고 2,3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피고 2와피고 3 및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이후 동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피고 4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장상익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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