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277광주고등법원 3심1963-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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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277 민사 사건(1963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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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명의로 1931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있었다.
- 피고들은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했다.
- 피고들은 이 기간 동안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들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받은 토지는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된 것으로,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여서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가능성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1년에 이미 경료되어 있어 토지는 원고 소유로 추정되었다.
- 피고들이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분재받았다고 하나, 이 시점에 토지는 이미 원고 소유였다.
-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망부가 생전에 증여한 분재는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임을 의미한다.
- 자기 소유물에 대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분재받아 점유했더라도,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간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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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원고, 상고인】 김용근
【피고, 피상고인】 김정근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심판결 적시의 동 별지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할 것이라 하고, 또 1937년경 피고 김정근은 위 제1목록기재의, 피고 김덕근은 뒤 제2목록기재의 토지를 각 망부인 소외 김영철로부터 분재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경작하여 각 10년이 경과하였으니 각 시효로 인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정시켰음을 쉽사리 알아채릴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위 제1,2목록개재 부동산은 원심판결에서 배척된 바 없는 공문서인 갑 제1,2호 각 증의 기재내용(그중 제2호증 관계토지 평수가 658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1931.12.29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 양명이 위 망부로부터 위 토지를 각 분재받았다고 인정한 시기인 1937년경 이전에 위 등기가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고, 또한 달리 위 등기가 무효라고 배척한 선행적 판단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분재를 받았다고 확정한 1937년경에도 여전히 하등 변화없이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있게 되었음은 원심판결문 자체의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해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등이 위 1937년경 위 망부로부터 각 원고소유가 아니고 망부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위 토지를 적법하게 분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위 시기경 피고 김정근이 위 제1목록기재의, 피고 김덕근이 위 제2목록기재의 토지를 사실상 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 평온, 차, 공연하게 각 점유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동인등이 각 그 점유의 시초에 각 선의인 점에 관하여 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심 의용의 전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조심성있게 검토하여 보아도 이를 합리적으로 됫받침하기에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원심이 확정시킨 분재받은 사실에 따른다 하드라도 피고 양명이 각 망부로부터 받았다는 분재는 기록에 의하면 망부 생전의 증여로 해석되므로 이의분재를 받았던 1937년경부터 각 위 설시 토지를 점유경작하게 되었다면 다른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등은 위 분재(증여)로 인하여 그 시경 각 분재받았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피고등에게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소유권취득을 위한 시효관념이 법리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양명에게 다시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건너서 피고등이 위 설시한 목록토지에 대하여 각구 민법 제162조 제2항에 의한 소유권시효취득을 인정한 후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나아가서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맞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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