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7-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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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7가합114 민사 사건(1987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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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들이 해방 이후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당시 부동산은 임시농지통제령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으나, 중간 절차를 생략한 상태였다.
- 1947년경 부동산 소유자 중 한 명이 군정법령에 따라 부동산의 국가 귀속 해제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이 귀속해제되었다.
- 1970년대 초, 국가 측은 이 부동산들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국가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일부 소유자들은 국가의 증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점유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다.
- 이후 원고들은 부동산이 귀속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산 부동산이 사실은 국가에 귀속해제된 상태임을 몰랐고, 국가의 증여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증여 의사표시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부동산이 귀속해제된 사실을 몰랐고, 국가가 귀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증여를 요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국가가 증여 요구에 불응하면 소유권 말소와 공매 조치를 예고해 원고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증여에 응한 점을 착오로 판단했다.
- 착오가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보았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증여 후 10년이 지나 취소권 행사가 늦어 취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가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국가의 증여 요구에 응해 부동산을 넘겼으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소유권 회복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은 증여 취소권 행사 시기가 지나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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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성례 외 12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성레,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에게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2.2.28. 접수 제22호에 의하여 말소된 이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27호로서 마쳐진 소외 망 박승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문마리아에게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4.26. 접수 제4424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등기소 1972.3.18. 접수 제3039호에 의하여 말소된 위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13호로서 마쳐진 소외 망 원홍석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소외 이도원에게 별지목록지재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1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0호에 의하여 말소된 위 등기소 1945.10.8. 접수 제2485호로서 마쳐진 위 이동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기재 (1)부동산이 원고 성례,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의,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이 원고 문마리아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병을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성례, 박윤서, 박충식,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 문마리아, 박명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을병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성례,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 문마리아, 박명진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원고 박남진은 별지목록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3.9.3. 접수 제9622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원고 유완식은 별지목록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0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원고 최병을은 별지목록기재 (6)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1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각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2내지 8(호적등본 및 초본), 갑 제3호증이 1(재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내지 10(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1(조서), 2(검증조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 15호증(각 판결), 갑 제16호증(은닉국유재산처리), 갑 제17호증의 1, 2(관재업무예규표지 및 내용) 위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저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소청원), 갑 제6,7호증의 1(각 봉투), 2(각 편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은 원래 일본인인 증서블이유의 소유였는데 , 소외 이동원이 1945.5.11. 위 부동산을 포함한 예산군일대의 토지 수백 필지를 일괄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임시농지통제령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허가절차를 밟고 있었던 중에 8.15해방이 되자, 소외 박승학에게 전매한 별지목록기재 (1)부동산 (이하 (1)이하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27호로서 위 박승학이 명의로, 소외 원홍석에게 전매한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 (이하 (2)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위 등기소 1945.10.10. 접수 제2513호로 위 원홍석 명의로 각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목록기재 (3)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위 등기소 1945.10.8. 접수 제2485호로서 위 이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이우제에게 매도하고 이우재는 다시 원고 박명진에게 매도하여 이우재, 박명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으며, 별지목록기재 (4)부동산(이하 (4)부동이라고만 한다)은1945.10.8. 위 이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이창수, 김옥순을 거쳐 원고 박남진의 명으로 인정되고, 별지목록 기재 (5)부동산(이하 (5)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위 이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김옥순, 최순화을 거쳐 원고 유완식명의로 이전되고, 별지목록기재 (6)부동산(이하 (6)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1945.10.8. 위 이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김옥순, 최순화을 거쳐 원고 최병을명의로 이전된 사실, 위 이동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1945.8.9. 현재 일본인 명으로 되어 있어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자 1947.11.경 당시 귀속해제소청에 관한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군정청 소청위원회에 귀속해제소청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군정법령 제215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1949.1.21. 위 이동원이 송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예산세무서에서는 1970. 초 귀속재산을 색출하던중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하여 (1)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등기소 1972.2.28. 접수 제22호로서 위 박승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2)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소 1972.3.18. 접수 제3039호로서 위 원홍석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위 등기소 1974.4.26. 접수 제4424호로서 권리귀속을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3)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박명진, 소외 이우재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과 위 등기소에 대한 촉탁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76.6.16. 접수 제4160호, 제4159호, 제4158호로서 위 이도원, 이우재, 원고 박명진명의의 등기를 각 말소한후 위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4161호로서 권리귀속을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치는 한편 (4), (5), (6)부동산이 귀속해제된사실을 모르는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병을에게 위 부동산은 구속재산인데 이를 국가에 증여하면 위 원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도록 할 것이나 증여요구에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시킨 후 공매하겠다고 하므로 위 원고들은 증여요구에 불응했다가는 점유권마저 박탈될 것을 염려하여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4), (5), (6)부동산을 각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4)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9.3. 접수 제9622호로서, (5)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0호로서, (6)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738.28. 접수 제9471호로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이동원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소청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귀속해제된 사실을 근래에 와서 알게 된 사실, 소외 박승학은 1963.3.15. 사망하여 그 처자들인 원고 성
례,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원홍속은 1947.7.23.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태희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처자 없이 사망하여 원고 문마리아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 (3)부동산은 소외 망 박승학, 원홍석의 재산상속인들 및 원고 박명진의 각 소유라 할 것이며, 피고가 (1), (2), (3)부동산에 과하여 소외 망 박승학, 소외 망 원홍석, 소외 이동원 명의의 위 각소유권이전등기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각 말소한 것은 잘못이고, 그후 (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할 것이며,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병을은 (4), (5), (6)부동산이 어차피 피고의 소유라면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각 증여한 것이며, 위 증여당시 위 원고들이 이동원이 귀속해제의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알고 증여한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병을은 이 증여가 있은 1973.9.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에 위 착오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소권소멸후의 취소로서 취소의 효력이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 (2), (3)부동산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30여년에 걸쳐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하여 왔으며, (2), (3)부동산은 피고명의로 등기된 후 10년이 넘어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였으므로 위 (1), (2), (3)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1)부동산은 소외 망 박승학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성례,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의, (2)부동산은 소외 망 원홍석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문마리아의 각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성례, 박윤서, 박충서, 박창서, 박정서, 박주서, 박의서, 박훈서에게 (1)부동산에 관하여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가 기재의 소외 망 박승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원고 문마리아에게 (2)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주문 제1의 나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나기재의 소외 망 원홍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소외 이동원에게 (3)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 진 주문 제1의 다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법하게 말소된 주문 제1의 다 기재의 위 이동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 및 원고 박명진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박남진, 유완식, 최을병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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