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717서울고등법원 1심196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4월 21일, 원고인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1943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 8·15 해방 이후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으나,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 측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위조된 문서에 근거했다며, 원고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원고 측 대표이사의 대리권이 없었던 점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부동산회사가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대리권 문제를 두고 쟁점이 있었으나 법원은 대리권 흠결 문제를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가 1943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8·15 해방 이후 부동산 등기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 측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 관련 문서가 위조되었고,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거나 흠결이 있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점은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다.
  • 원심은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 이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대리권 문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