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 1심1987-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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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3934 민사 사건(198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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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최정태 외 13인)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과거에 원고들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 판결로 말소되었고, 그 후 피고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 원고들은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과거 말소된 등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만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사건에서, 과거 법원의 말소 판결과 소유권 확인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말소 판결의 효력은 존중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말소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확정되었음을 확인했다.
- 소유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바로 등기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일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거 확정된 말소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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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원 고】 최정태 외 13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제1 내지 제15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 정덕용의 청구, 원고 정덕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청구 및 제1,2차 예비적청구,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덕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정덕용의, 원고 김인찬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4는 원고 김인찬의, 나머지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1982.8.27. 선고 서울고등법원 81나 3506호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제1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제2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① 원고 최정태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32호, 제3928호, 제3873호, 제387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로서 각 1960.1.26. 매매 및 같은 등기소 1960.9.29. 접수 제39047호로서 같은 해 9.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원고 양혜모에게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10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3.2.21. 접수 제6668호로서 1972.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원고 김인찬에게 별지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68호, 제386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0.7.5. 접수 제22158호로서 1979.10.24. 재산상속 및 같은 날 접수 제22160호로서 1980.6.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원고 홍영조에게 별지목록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46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4.6.16. 접수 제26716호로서 1984.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원고 정덕용에게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53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5.11.26. 접수 제54811호로서 1975.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⑥ 원고 이기출에게 별지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0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7.12.20. 접수 제87350호로서 1977.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⑦ 원고 문기태에게 별지목록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1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2.5.17. 접수 제14630호로서 1972.4.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⑧ 원고 이순내에게 별지목록 제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10.19. 접수 제19810호로서 1965.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⑨ 원고 문정길에게 별지목록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7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9.5.8. 접수 제13981호로서 1979.5.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⑩ 원고 한형채에게 별지목록 제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1.6.21. 접수 제11468호로서 1961.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⑪ 원고 우일권, 원고 우상권에게 별지목록 제12, 제1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32호, 제384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6.3.18. 접수 제14634호로서 각 1976.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⑫ 원고 이창식에게 별지목록 제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5.19. 접수 제8788호로서 1965.5.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⑬ 원고 권동출에게 별지목록 제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59.8.8. 접수 제11389호로서 1947.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3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6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은 그 지분전부)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1, 13(갑 제5호증의 52의 일부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3,24,25,27,28,30,31,32,36,42,46,47,52,53(을 제6호증의 3도 포함되어 있다), 7,8,18(갑 제5호증의 37과 같다), 33,34,38, 공문서부분에 관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해서는 갑 제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갑 제5호증의 17,40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6(갑 제5호증의 39와 같다), 7(갑 제5호증의 41과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복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조선총독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일정당시 조선총독부소관 국유재산이었는데, 소외 망 문중오(창씨명, 문전무일)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공습에 대비한 기관차대피소 용지로 예정하여 매수하였다가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된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11필지 합계 1,031평 [이하 교환도지라고 한다]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9필지 합계 2,193평 (이하 교환수지라고 한다)의 교환을 요청하고 위 건설사무 소장과 사이에 교환도지가격을 금 8,105원 50전(당시화폐, 이하 같다), 교환수지가격을 금 7,952원 10전으로 정하고,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의 소유가 아닌 소외인들의 소유토지 8필지는 위 소외 망인이 이를 취득하여 다시 조선총독부에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위 소외 망인이 위 건설사무소에 교환수지대금과 교환차금을 예치하고 위 건설사무소장이 이로써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 소유아닌 토지를 매수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망인은 같은 달 10. 교환수지대금 7,952원 10전(위 소외 망인 소유토지대금포함)을 위 건설사무소에 예치하였고, 한편 위 건설사무소장은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에게 위 가교환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교통국장은 조선총독의 승인을 득한 다음 교통국 공작과를 경유하여 같은 해 7.17. 조선총독부 교통국 교공666호의2로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같은 달 18.위 소외 망인과 사이에 위 가계약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8. 위 교환차금 153원 40전을 받고 위 소외 망인에게 교환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줌으로써 위 소외 망인은 1945.8.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상속 또는 순차이전되어 별지목록 각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피고는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이 위 소외 망인과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전전 경료된 원고들명의(원고들 중에는 아래 말소소송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있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이 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대법원1978.6.13. 선고 75다1256)이 확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여 별지목록 제16기재부동산을 제외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피고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확정된 말소등기소송의 판결주문에 소외 망 문중오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말소를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아직 소외 망 문중오의 창씨명인 문전무일앞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15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교환도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전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4750)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 원고들(원고들 중에는 위 확인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한 사람도 있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561)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차용수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1 내지 제1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위 1982.8.27. 선고 서울고등법원 81나3506호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첫째로,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의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둘째로, 피고가위 1975.5.13. 선고 대구고등법원 74나6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말소한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③ 셋째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으니 그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각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원고들 중에는 위 확인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한 사람도 있다. 이하 특별히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위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확정된 확인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의무가 생길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만으로 위와 같은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이치에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제1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의 1945.7.18.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45.7.18. 교환약정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과 위 소외 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전전경료된 원고들 명의(원고들 중에는 다음 말소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위 말소소송의 기판력 발생후에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있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피고 승소로 확정된 뒤, 원고들이 위 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따라서 위 교환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위 교환계약은 위 소외 망인과 위 건설사무소장 사이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달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존재나 대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가 위 교환계약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승소의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된 뒤, 원고들 승소의 위 소유권확인의 소가 재차 확정되었으므로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말소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회복등기청구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제3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 내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 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별지 부동산목록 비고란 기재의 각 원고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등기명의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의연히 그 실질적 소유권은 각 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원고들은 그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인 위 각 원고들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다만, 원고 정덕용도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나, 위 목록 제16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명의가 소외 망 문중오의 창씨명인 문전무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등기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 김인찬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5기재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당시 위 원고는 별지목록 제5기재와 같이 그 부동산 중 30분의26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지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위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는 같은 목록 비고란 제1 내지 제15기재 각 원고의 제3차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정덕용의 청구, 원고 정덕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2차 예비적청구, 원고 김인찬의 제3차 예비적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김인찬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홍익(재판장) 최중현 황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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