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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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431 민사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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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 원고 3 등은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는 2018년 3월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원고 3 등은 2019년 2월까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했다.
  • 원고 3 등은 2018년 4월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았다.
  •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원고 3 등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3 등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3 등에게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은 원고 3 등이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3 등이 무주택자로서 자격을 인정해 피고의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다.
  • 아파트는 입주 시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원고 3 등은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
  • 원고 3 등이 분양전환 신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가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아,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른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분양전환 가격을 받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 3 등은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고, 피고는 이들의 분양전환 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은 가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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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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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5827·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2003-11-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수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2 목록’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선정당사자)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 내지 6면의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6 내지 17면의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11 내지 13면의 "나) 선착순 방법의 의미"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선착순 방법의 의미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공급규칙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고(제4조 제2항 제1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13조),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을 때에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불문하고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제10조 제6항),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한 주택을 다시 공급하면서 그 남은 주택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세대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10 내지 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대상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요구하는 제4조는 그대로 적용된다(제3조 제2항 제4호,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과 공급방법을 엄격하게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규정된 선착순의 방법이란 원칙적으로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또는 ② 그 후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한 주택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세대[2014. 6. 10.까지는 20세대, 그 다음날부터는 30세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면서 주택공급규칙 제11, 12, 13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 및 공급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남은 주택이 있어서 주택공급규칙 제4조의 공급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절차 등을 규율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재산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점,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하였는데도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임차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실이 20세대 또는 30세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2) 제1심판결 제16 내지 17면의 "2) 원고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이하 이들을 ‘원고 3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및 "3)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3, 선정자 6, 선정자 8,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18(이하 이들을 ‘원고 3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2013. 10.경 경과하였고, 피고가 2018. 3.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3 등이 별지2 목록 ‘임대차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무렵부터 아래에서 보는 분양전환 당시인 2019. 2. 20.까지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별지2 목록 ‘증거’란 기재 각 해당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3 등 및 이들의 전세대원들이 분양전환 당시인 2019. 2. 20. 무주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제57, 5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송보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 최초 입주 당시 전체 세대(521세대) 중 일부 세대가 분양되지 않았고,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종전 임대사업자였던 송보건설은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된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임대분양홍보를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2016년 말까지 한 번도 전 세대에 입주가 완료된 적이 없었던 점, 송보건설은 이처럼 임대분양홍보를 통하여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임대분양홍보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광양시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임대사업자인 송보건설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인 원고 3 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3 등은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고, 원고 3 등이 2018. 4.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분양전환 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그로부터 피고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3 등은 피고에 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2. 20. 원고 3 등과 피고 사이에서 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승인받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별지2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3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3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3 등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설범식(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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