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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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431 민사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 원고 3 등은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는 2018년 3월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원고 3 등은 2019년 2월까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했다.
- 원고 3 등은 2018년 4월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았다.
-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원고 3 등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3 등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3 등에게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은 원고 3 등이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3 등이 무주택자로서 자격을 인정해 피고의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다.
- 아파트는 입주 시작 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원고 3 등은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
- 원고 3 등이 분양전환 신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가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아, 원고 3 등은 분양전환 가격에 따른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분양전환 가격을 받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 3 등은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신청 자격을 갖추었고, 피고는 이들의 분양전환 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은 가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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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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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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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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