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 2심2017-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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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2월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02년 5월 이 사건 부동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 피고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015년 5월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의 무효,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제외, 인도의무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의 무효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사업계획승인의 유효성과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구역 대지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 주택법 요건을 충족했다.
- 지형도면 고시가 일부 누락됐으나, 관계도서가 광주시청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 가능했기에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제외 여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10년 이내여서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업계획승인 무효,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제외, 인도의무 이행 불능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무효 주장과 매도청구권 행사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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