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9278 민사 사건(2010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2009년 11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 지상에 지어진 목조 슬래시 지붕 업소 건물을 2008년 7월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그런데 이 건물과 담장이 원고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침범 부분은 건물과 담장 사이 3.8㎡와 건물 부분 7.1㎡로 합계 약 10.9㎡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과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오랫동안 점유해 왔으니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맞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자로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 소유의 오래된 업소 건물과 담장이 자기 토지 일부(약 10.9㎡)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소유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피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감정평가서에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침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나 이전 점유자가 이 침범 부분을 지상권을 설정할 의사로 점유해 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문제된 건물은 1959년경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고, 침범 면적은 전체 토지 822㎡ 중 10.9㎡에 불과하며, 침범 폭도 경계선을 따라 0.55m에서 0.83m 정도로 좁은 띠 모양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8,215.17㎡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준공까지 마친 상태여서, 침범된 좁은 토지 부분은 원고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건물 전체 면적 66.12㎡ 중 7.1㎡를 외벽을 따라 철거해야 하므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철거·인도 청구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를 침범한 건물이라도 침범 면적이 전체에 비해 아주 작고, 철거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크며,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방식이 지나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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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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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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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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