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 1심2010-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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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9278 민사 사건(2010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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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2009년 11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 지상에 지어진 목조 슬래시 지붕 업소 건물을 2008년 7월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그런데 이 건물과 담장이 원고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침범 부분은 건물과 담장 사이 3.8㎡와 건물 부분 7.1㎡로 합계 약 10.9㎡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과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오랫동안 점유해 왔으니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맞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자로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 소유의 오래된 업소 건물과 담장이 자기 토지 일부(약 10.9㎡)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소유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피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감정평가서에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침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나 이전 점유자가 이 침범 부분을 지상권을 설정할 의사로 점유해 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문제된 건물은 1959년경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고, 침범 면적은 전체 토지 822㎡ 중 10.9㎡에 불과하며, 침범 폭도 경계선을 따라 0.55m에서 0.83m 정도로 좁은 띠 모양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8,215.17㎡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준공까지 마친 상태여서, 침범된 좁은 토지 부분은 원고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건물 전체 면적 66.12㎡ 중 7.1㎡를 외벽을 따라 철거해야 하므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철거·인도 청구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를 침범한 건물이라도 침범 면적이 전체에 비해 아주 작고, 철거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크며,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방식이 지나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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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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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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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단건물철거 등200969278 원고****의 소송섘계인 **** 공동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25. 판 결 선 고2010. 5.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2, 3, 15, 14, 2 서차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봔띝조 스쵘띜폼 판넬지붕건물과 담장 사이( )3.8 (㎡ 의 윐유면윁 묏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3, 4, 5, 16, 15, 3 차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봔띝조 스쵘띜폼 판넬지붕를 철거하고 위 토( )7.1,㎡ - 2 - 지를 인도하라10.9.㎡ 괰초사실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1,2 앀 이 법원의 대한지윁공사에 대한 촡량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2008. 5.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가****에 신탁을 원14., 2008. 9. 26. ▣ 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다음다시 원고 앞으띜 신탁재산 귀속, 2009. 11. 2. 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대이하 이 사건 인.269.9 (○㎡ 윑토지라 한다지상에 건축댘어 있는 목조 루삥지붕 촵 씁업소이하 이 사.)166.12 (㎡ 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같은 달.)2008. 7. 10.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25..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2, 3, 15, 14, 2 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묏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연결( )3.83, 4, 5, 16, 15, 3㎡ 한 선내 다 부분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묏 다 부분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7.1 (( )( ).)㎡ 건축댘어 있다.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선내 나 묏 다 부분 위에 건축댘어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 ), 중 이 사건 선내 나 묏 다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나 묏 다 부분에 관하여 위 윐유자의 윐유괰간을 승계하여( )( ) 년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으므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씀거나20,, 그뜇지 않다면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씀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지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에서 이,20083076 사건 건물을 낙찰묛았는데 위 경매윈차의 건물감윕평가요항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이 그 대지앀 인윑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묛을 당시 이러한 사윕을 알면서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선내, 가 묏 나 부분의 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윐유하고 할 섘 없다( )( ). 다음으띜 지상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 를 위한 지상권의 윐유취득시효가 인윕댘뜤면 그 토지의 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 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띜서의 윐유에 해당함이 객관윁으띜 퍜시댘어 계속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윜댜 윐유개시앀 공작물의 설쵘 경 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 4 - 종합하여 그 윐유가 지상권자띜서의 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1996. 12. 23.96 7984), 건에 있어서 피고나 위 윐유자가 이 사건 선내 가 묏 나 부분에 지상권을 설윕하뜤( )( ) 는 의사띜 윐유하여 암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내 가 묏 나 부분 위의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앀 위 토( )( ) 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한 것이라는 주관윁 요건은 권리자 의 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띜 보여지는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추인할 섘 있 을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3.5.14.93 4366). 살피건대 위 증거들 묏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3,41, 2,7,2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은경 신축댜,1959. 2. 8. 건물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윁은 총중,822㎡ 인데 그 중 건물과 담장 사이 면윁이건물 면윁이이고 이 사건 건10.9,3.8 ,7.1,㎡㎡㎡ 물은 위체 면윁이띜 괸이가 약괸게 댘어 있는 사실 원고는경66.1213.2m,2008.㎡ 위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체를 포함, 하여 연면윁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고 건축을 하여 이 사건 변띠 종결일 프8,215.17㎡ - 5 - 재 준공허가를 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건물과,,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 부분은 위체중에 불과하고 침범 픕태82210.9,㎡㎡ 도 토지 경계선을 따라 괸이윕도에 폭은 대략내지윕도13.2m0.55m1m(10.9 ÷㎡ 인 데다가 원고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한 건축을 이 사13.2m0.83m)≒ 건 변띠 종결일 프재 이미 아료하여 준공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건물 중 위 침범 부, 분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이 별다른 효용 가쵘가 없어 어떠한 이익을 가윸씤지 못하는 묘면 피고띜서는 씤래댜 건물의 총 면윁,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물 외벽을 따라 괸게 철거함으띜써 그 피해가66.127.1㎡㎡ 크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철거 묏 인도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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