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나5347 민사 사건(2015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 2009년 4월 17일부터 발생한 지료(토지 사용료) 지급을 두고 원고가 2013년 2월 20일 법원에서 피고에게 지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고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여러 차례 구두로 분묘 이장을 요청했다.
- 2013년 12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했다.
- 피고는 판결 확정 후 10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17일에야 지료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며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분묘기지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지료 연체가 2년분 이상인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인정되며, 보통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유지된다.
- 그러나 지료를 내야 하는데도 2년 이상 연체하면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요구할 수 있다.
- 원고는 2013년 2월 확정판결로 지료 지급을 명받았으나 피고가 2년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 이장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소장 송달 후에도 10개월간 지료를 내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은 보통 분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지만,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원고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인정받고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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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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