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12춘천지방법원 2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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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임야 14257㎡ 가운데 일부 지상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망주석·상석·비석·석등·문관석 등의 철거, 그리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청구 대상은 피고 2에 대해서는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토지 인도였고, 피고 1에 대해서는 (다) 부분 95㎡, (라) 부분 100㎡, (마) 부분 89㎡, (사) 부분 174㎡에 설치된 각 분묘의 굴이와 그 부속 석물의 철거, 그리고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의 철거 및 각 토지의 인도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분묘들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즉 분묘의 설치 시기였다.
-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은 2013. 1. 4.에 끝났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소유 임야 내 일부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파내고 망주석·상석·비석 등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가운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와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고친 뒤, 나머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 오히려 갑 제8, 9호증과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 증인이 2007. 11. 28. 관련 사건(2005가단12079)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이 사건 토지상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2기가 있었고 IMF 이후인 2000년도 이후에 이장 등으로 6기가 늘어났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그런데 그 증인은 2012. 11. 27. '사실은 IMF 이전에 매장 및 이장된 묘는 7기이고 2000년 이후에 매장된 묘는 1기에 불과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4581)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처럼 분묘 설치 시기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분묘를 파내고 석물을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등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추가 증거로도 사실 인정을 뒤집지 못해 결국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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