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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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8736 민사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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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3월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토지 일부를 약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2009년 10월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주었으나,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었음.
  • 2017년 7월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19년 5월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2021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09년 원고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었고, 매매대금 반환 약속도 없었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등기를 담보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가 건물을 신축한 2017년 이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음.
  •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주장한 담보가등기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피고는 법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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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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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82462·수원지방법원·2020-11-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변론종결】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 중 1,000평 부분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2억 원, 2008. 4. 24.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토지는 2010. 4. 30.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529㎡, (지번 2 생략) 답 3,269㎡, (지번 4 생략) 답 459㎡, (지번 3 생략) 답 41㎡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수령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연 7%의 이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지출한 등기비용 1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채권 채무에 관한 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별첨 1차 확인서 생략) 마.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채권 채무에 관한 합의 계산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2017. 6. 30.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529㎡는 지목이 ‘대’로, (지번 4 생략) 답 459㎡은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7. 7. (지번 1 생략) 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7. 2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의 채권자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2019. 5. 7. 이 사건 토지 등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에서 분할된 4필지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위 각 토지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원고가 가등기담보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391,086,803원(= 21,209,625원 + 369,877,17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20. 11. 26. 매수대금을 납부(상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원고는 2021.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3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확인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피고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처음부터 담보가등기였기 때문에 피고는 그 이후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년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위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9.선고 96다3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아래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9. 10. 7.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당시에는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09. 10. 7.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담보가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등기원인도 매매예약이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9. 4. 원고와 대화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 중 1,000평에 관한 등기 이전을 해주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긍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2009. 10. 7. 당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화내용 생략) ③ 원고는 2008. 3. 28. 피고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대체로 피고와 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0. 7.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피고 확인서에는 ‘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 취소하고 돈을 받기로 한 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허위로 이를 작성할 아무런 합리적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2008. 3. 28. 2억 원, 2008. 4. 24.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 중 2008. 3. 및 2008. 4.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바(이는 피고가 그 후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는 원고가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무렵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⑤ 이 서간 제3차 확인서도 이 사건 피고 확인서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가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⑥ 피고의 채권자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2019. 5. 7. 이 사건 토지 등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에서 분할된 4필지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등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답 4,298㎡에서 분할된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391,086,80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20. 11. 26. 위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납부(상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소외 3의 채권액이 337,884,931원(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참조)으로 피고의 자력으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어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사정에 불과할 뿐 원고가 2009. 10. 7.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추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대법원 1996. 11. 29.선고 96다31895 판결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 기재 금액을 지급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2017. 7. 이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표시 및 도면 생략] 판사 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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