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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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206956 민사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도시개발법 부칙(제8970호, 2008. 3. 21.) 제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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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피고)은 2009년 1월 OO지역의 건물과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뒤, 그 부지 일부 지상에 지장물과 유체동산을 두고 토지를 점유해 왔다.
  • 해당 토지 일대는 1993년 10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1999년 4월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다.
  •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은 2006년 12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2007년 9월 환지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7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조건부로 받고, 같은 시기부터 지장물 소유자·점유자들과 보상 및 명도 협의를 시작했다.
  • 소송 계속 중 감정 결과 지장물 감정가액은 79,215,000원으로 나왔고, 원고는 2015년 7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금액을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사업지구 안에서 지장물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철거할 권한은 있어도 임차인에게 철거·인도를 명령할 사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이나 지장물을 이전·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규정일 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이전을 명령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조문 문언상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사업에 장애가 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려는 데 있고, 철거 비용도 사업비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구○○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는 협의 보상을 마친 뒤 스스로 철거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조건으로 허가를 다시 받거나, 수용 절차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거친 뒤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98648 판결 참조).
  •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법상 철거·인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지장물 점유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철거·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보상 협의, 수용 재결 등 정당한 보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허가 규정은 사업시행자 자신의 철거 권한을 정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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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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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6956 토지인도 원 고A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피 고B 변 론 종 결2015. 8. 25. 판 결 선 고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이하 주소 생략) 전 857㎡ 중 별지 1 기재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0㎡ 지상의 별지 2 ‘물건평가조서’ 표 일련번호 66~102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각 인도하라. 이유 - 2 -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 31. **** (이하 주소 생략) 지상 건물 324㎡, 대지 560㎡를 그 소유자인 갑, 을로부터 임차하였다. 그 후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서 별지 2 ‘물건평가조서’ 표 일련번호 66~102의 지장물과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지 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1993. 10. 4.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2003. 1. 1. 폐지되었다) 제12조에 따 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었고, 이 후 1999. 4. 20. 도시계획사업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6. 4. 21.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06. 12. 22. ****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7. 9. 20. 환지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과 지장물 보상과 명도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4. 7. 15. **** 북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행정절 차(공고 등)를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 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감정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감정가액은 79,215,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15. 7.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 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2호증의 9, 갑 제3호증의 1~7,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의 1~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시개발법 부칙(제8970호, 2008. 3. 21.) 제6조 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3. 7. 1.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 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 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각각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3. 9. 17. **** 고시 제17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 고, 1999. 4. 20. **** 고시 제38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지정이 되었으 므로, 구법에 따라 환지가 진행된다. 다. 구법 제4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 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 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 물이나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 4 -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이나 지장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 능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항이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고, 건축물이 나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시 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나. 원고로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 보상을 완료한 후에 구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다른 조건으로 철거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도 있으 며,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 다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 5 -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 9864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사법(私法)상의 철거 등의 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 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서경희 판사김동혁 판사곽동준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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