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5-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463 민사 사건(2015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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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6101)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2015년 5월 26일에 종결되었습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이유가 같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로,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점이 특징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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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변론종결】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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