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215서울고등법원 2심1971-03-2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215 민사 사건(1971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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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부동산은 원래 사망한 사람과 피고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 원고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측은 부동산 지분이 명의신탁 상태였으나 실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등기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맞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등기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맞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등기라도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본다.
- 원고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그 절차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인정했다.
- 부동산은 원래 공동소유였으나 명의신탁 상태였고, 이후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로 환원되었다.
- 피고가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상속분에 대한 말소 등기 요구는 실체 권리관계에 어긋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따른 등기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맞으면 유효하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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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5, 1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22,684호로서 ****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위 법원 등기 접수 제29,328호로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소외 김보배가 **** 서울가정법원 69느406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원고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월북한 자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북에서 살던 자이므로, 민법상의 부재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부재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김보배가 원고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본소청구는 결국 제소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망 **** 및 피고 ****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가 위 망 ****이 사망(**** 사망)한 이후인 ****에 위 망인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신탁해지에 인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망 ****의 지분을 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므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후, **** 위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 ****의 장남으로서, 동인의 재산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 임이 뚜렷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위 망 ****의 지분에 대한 피고 ****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동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망 ****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므로,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분지 6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 지분 1/2를, 동 피고의 남편인위 망 ****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들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후 위 망 ****이 사망하기 전인 ****에 사실상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환원하였으므로 피고 ****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만큼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인 바, 위에 나온 갑 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황민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은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생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처인 피고 ****에게 분재해 주었는데,(단 원고는 부재자이므로, 원고의 몫은 그의 처인 위 김보배에게 분재해 주었다) 위 피고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위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현금 100만환(당시의 화폐단위)에다, 동 피고 고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이로서 1958년경 구 삼각사 사찰인 본건 부동산(현재는 칠보사)을 매수한 후, 이의 관리 및 보존의 편의상 위 피고와 동인의 남편인 위 망 ****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위 피고는 1960.10.경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이의 실행과정으로서, 우선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해 둘 필요를 느껴 위 망 황동철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피고 단독소유 명의로 정리하겠다고 통고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할 무렵 위 망 황동철이 사망하므로서 등기부상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의 정리를 위한 간편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동인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을 상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피고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위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한건용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위 망 ****과 피고 ****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의 생시인 1960.10.경에 이미 해소되어, 그 시경에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의 단독소유로 환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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