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633대구지방법원 1심1986-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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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633 민사 사건(1986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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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잘못된 부동산 등기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기 과정에 원고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8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며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 당시 등기소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 대상이 아니었던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했습니다.
  • 이후 등기 명의자가 사망하면서 그 유족인 피고들이 해당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된 절차로 이루어진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명확한 신청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소의 실수는 명백한 잘못이며, 따라서 해당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도 실제 매매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잘못된 등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 없이 직원의 실수로 처리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잘못 기재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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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84가단16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은 경북 울진읍(상세지번 생략) 답 50평중 6/23지분에 관하여,피고 2,3,4,5는 같은 토지중 각 4/23지분에 관하여,피고 6은 같은 토지중 1/23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77.8.31. 접수 제455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 50평에 관하여 1977.8.31.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원고로부터망 소외인 명의로 위 같은 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김정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8.29. 당시 원고소유이던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에서 같은 번지의 5와 함께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1983.3.29. 같은 번지의 3이 같은 번지의 3과 6으로, 같은 번지의 5가 같은 번지의 5와 7로 다시 각 분할되었다). 1977.8.31. 원고와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을 뿐인데 위 등기소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위 같은 번지의 3,5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앞서와 같이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신청없이 경료된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인은 1979.6.2. 사망하고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피고 1은 처,피고 2은 호주 상속인 아닌 아들,피고 6은 동일 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딸,피고 3,4,5은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들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비율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77.8.4. 앞서와 같이 분필되기 전의 위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특정부분을, 그 대금은 평당 돈 11,500원으로 하되 다만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편입 예정지이던 이 사건 토지부분과 같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고시가격으로 하고 일금 70,000원을 가산하되 그 부분 토지가 30평 이하로 될 경우에는 평당 돈 8,000원으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완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외인이 위 날짜에 원고로부터 분필되기 전의 같은 번지의 3 토지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금약정 아래 이를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소외인이 같은 날 위 토지부분과 함께 당시 소방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부분도 이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을 제4호증의 3,4, 을 제5호증의 2,3,5,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주태석의 증언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0,11,12,24,25,26호증,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남동철, 당심증인 김정인, 남상연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7,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용운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5,6, 을 제5호증의 4,9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 피고들에게, 피고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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