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16 민사 사건(1980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1에 대해 법원에서 부동산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0년 5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했다.
- 원고는 1979년 10월 소외 1로부터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았고, 1980년 5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받은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허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한 가처분 집행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본등기가 허위 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인정하고 피고의 가처분 집행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먼저 가등기를 받았고, 그 후 본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자가 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본등기 이전에 피고가 한 가처분 기입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계약(가장매매) 주장은 증거가 없고, 담보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한 가처분 집행은 부당하며, 이를 배제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법원은 이 본등기를 인정하여 피고가 한 가처분 집행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허위 계약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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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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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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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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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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