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25대구고등법원 2심1973-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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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25 민사 사건(1973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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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회복등기를 신청함.
  • 회복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회복등기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함.
  • 1심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회복등기 신청을 무효로 판결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회복등기를 신청하였고, 쟁점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 첨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 회복등기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르면 회복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반드시 필요함.
  •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인정함.
  • 설령 피고가 다른 당사자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승낙서나 재판 등본이 없으면 회복등기가 무효임.
  • 원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가 회복등기 무효 주장을 막지는 못함.
  • 따라서 피고의 회복등기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무효이며, 원고들은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회복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회복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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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75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한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연호 외 1명 【피고, 항소인】 정학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1가합8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시 중구 교동 1의41 대 27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71가합457호 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동 법원 1971.9.10. 접수 제50246호로서 한 동 법원 1970.12.11. 접수 제63964로 1970.1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회복등기의, 판결에 기하여 동 법원 1971.9.10. 접수 제50245호로서 한 동 법원 1970.12.11. 접수 제63963호 채권최고액 금 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대구시 중구 교동 1의41 대 27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강일분의 소유로서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1970.12.11. 접수 제63964호로서 1970.1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 법원 1970.12.11. 접수 제63963호로서 채권최고액 600,000원 1970.1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는 1971.4.15.에 자기앞으로 된 위 각 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동 소외 강일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1가합475호로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회복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회복등기전에 원고들 명의로 이건 대지에 대하여 동 법원 1971.4.15. 접수 제22473호로서 1971.4.14.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 법원 1971.4.15. 접수 제22472호로서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971.4.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회복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한 승락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복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고가 소외 강일분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457호 회복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회복등기의 신청이 소외 강일분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의 승락서나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회복등기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의 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신청당시에 피고가 원고들의 승락서나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회복등기는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건 회복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여 회복등기절차에 승락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를 승락할 것을 대구지방법원 72가합311호로서 소구하여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현재 당원 당부에 계속중에 있으므로 이건 회복등기는 결국 적법하게 될 것이고, 피고는 후일 다시 위 판결로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가 없거나 소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락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승락의무가 위 회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72가합311호 말소등기회복에 대한 승락청구사건에서 동 법원에서 이건 피고가 승소하여 당부에 계속하고 있으며 위 피고의 승소판결이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원고들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피고의 위 회복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는 후일 다시 위 말소등기회복에 대한 승락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로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회복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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