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006서울고등법원 1심1980-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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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006 민사 사건(198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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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이를 이유로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점포를 임대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임대 사실만으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은 점포를 비워줄 의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거나 점포가 없어져서 영구적으로 비워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피고가 점포를 임대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 따라서 임대 사실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 비워줄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점포 명도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임대 사실만으로 명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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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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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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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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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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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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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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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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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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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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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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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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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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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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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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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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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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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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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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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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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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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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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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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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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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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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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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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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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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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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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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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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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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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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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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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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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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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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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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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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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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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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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27·서울고등법원·1972-07-21·1심·기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명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923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50호 점포 별지도면표시 가, 나,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16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77. 10.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점포명도소송(같은법원 77가합3666호)을 제기하고, 1978. 3. 8. 가집행선고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시경 명도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를 한 결과 1978. 12. 22. 당원에서 피고 승소의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의하여 1976. 6. 12.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위 77가합3666호 사건의 제1심 가집행의 선고는 본안판결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가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한 위 점포 8평을 원고에게 다시 명도하여 줌으로써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78. 12. 31. 위 점포를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다투는바, 살피건대, 이행불능이라 함은 피고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던지, 동 점포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 사유로 인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은 될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앞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당한 부분이라 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점포명도청구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8평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송재헌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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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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