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006 민사 사건(198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이를 이유로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점포를 임대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임대 사실만으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은 점포를 비워줄 의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거나 점포가 없어져서 영구적으로 비워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피고가 점포를 임대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 따라서 임대 사실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 비워줄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점포 명도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임대 사실만으로 명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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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명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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