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733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6 선고검수완료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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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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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0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빌리기로 계약했다.
- 계약 당시 보증금 중 200만 원이 부족했던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빌려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 이름을 피고 명의로 작성했다.
- 이후 피고가 자신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원고는 1980년 3월 3일 빌린 돈의 원리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이 아닌 제3자(피고)를 상대로 점포의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진짜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임대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한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점포를 사용할 권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있다고 확정받는다고 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권리가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점포 비워주기 소송 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투면 충분하다.
- 그러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피고만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 소송을 낼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재판의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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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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