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334서울고등법원 2심1970-04-2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34 민사 사건(197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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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1966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피고는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1968년 5월경 원고가 받은 가처분결정으로 토지 점유를 빼앗겼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가처분결정으로 점유를 잃은 것이 반환 의무 이행과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고 소유 토지를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가처분결정으로 토지 점유를 잃은 것이 반환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점유 상실과 반환 의무 이행은 다르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어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 피고가 가처분결정으로 토지 점유를 잃었다고 해도 이는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
-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남아있다.
-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정당하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는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가처분결정으로 토지 점유를 잃은 사실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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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5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부분 103평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의 장소에서 채석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1965.12.5.에 임차기간을 1966.1.1.부터 1969.12.31.까지, 보증금을 금 50,000원, 임료를 1년에 금 4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1966년과 1967년도분의 약정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곳에서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이고, 위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맺은 위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8.5.경에 위 임차목적물인 토지인도의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였던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을 채석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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