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 2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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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27056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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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려 했음.
  •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었음.
  •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총액이 법 적용 기준을 넘어서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부동산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차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차임에 포함하지 않아 계약 총액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은 부가가치세가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 총액이 법 적용 기준인 1억 4,000만 원을 초과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부동산 명도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총액 산정에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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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6. 선고 2008가단20027 판결 【변론종결】2009.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차임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차임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고,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은 위 합계액이 1억 4,9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90만 원 + 부가세 9만 원) × 100}]에 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3조,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 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이하 ‘거래징수’라 한다)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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