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930수원지방법원 1심1984-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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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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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930 민사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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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인 전세권자에게 점유를 허락하였다.
- 피고는 이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실질적인 점유자임을 확인하였다.
- 결국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전세 계약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비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로서 피고에게 직접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일 뿐, 제3자에 대해 직접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는 명의상 전세 계약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점유하였다.
- 원고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점유를 허락한 점, 피고가 실질적인 전세권자로부터 점유권을 양도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원고가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는 임대인 외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점유자가 아니었기에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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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원 고】 노병완
【피 고】 이계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관양동 599의 2 위 지상 나동 206호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 4층 내 2층, 건평 52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청구취지 기재의 아파트 나동 206호는 소외 송재홍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1982. 8.초 전세입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전세금 3,500,000원, 전세기간 12월로 된 전세계약이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전세권자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은 외형상으로만 원고의 명의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소외 고재환이 전세입자로 되어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도 모두 소외 고재환이 가옥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세권자는 소외 고재환이므로, 원고는 위 가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는 그 실질적인 전세권자인 소외 고재환에게서 그 점유를 양도받아 위 가옥에 입주,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정정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명의로 위와 같은 가옥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는 위 가옥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소외 고재환으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가옥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도 없는 사실, 그후 소외 고재환은 1982. 12. 말경 위 가옥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케 함으로써 그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각 호증의 기재나 증인 이근목, 증인 정남근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계약명의인과는 관계없이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전세권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송재홍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유자인 소외 송재홍으로서도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며, 달리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옥의 전세권자는 그 계약명의대로 어디까지나 원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옥의 적법한 임차권자(전세권자)로써, 또는 원고가 위 가옥의 임차권에 따른 점유권자이므로 그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청구로써, 피고에게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한다는 것인바 무릇,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다만 전세권 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어서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그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자(전세권자)로서 그 임차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직접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소외 고재환으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직접 점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접점유자로 된 소외 고재환이 그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그 점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권에 터잡아 가옥명도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유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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