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임대화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7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5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50%
25%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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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21%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원고패
기각 (청구 3,116만원)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84가합169·수원지방법원·1984-05-23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0만원)
82가합415·수원지방법원·1984-03-21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9만원 / 청구 715만원)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01만원)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1401·수원지방법원·1984-02-22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07만원 / 청구 6,880만원)
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1984-01-25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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