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으1수원지방법원 1심1984-03-28 선고검수완료
남성이 아내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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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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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과 여성은 197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남성이 1978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지냈다.
- 여성은 남성이 가출한 이후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일하며 지내고 있었고, 남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하지만 남성은 여성 몰래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면서 여성의 주소를 허위로 꾸며서 제출했다.
- 주소를 허위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재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서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 남성의 일방적인 주소지만 반영된 상태에서 1982년에 남성이 승소하는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여성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판결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주소를 적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원은 기존의 이혼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성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허위 주소로 소송을 진행했는지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남성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남성 스스로가 아내를 버리고 가출하여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으므로, 남성이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아내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주민등록상 주소만 허위로 적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소를 쓰고 부재중이라는 증명까지 첨부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심 사유가 된다.
- 여성이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
-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이 아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돌보지 않은 잘못 때문이므로, 잘못을 저지른 남성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주소를 허위로 속여 이혼 판결을 받아낸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낸 판결은 다시 뒤집힐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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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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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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