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58수원지방법원 1심1984-08-01 선고검수완료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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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258 민사 사건(1984년 8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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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광명시 OO동의 주차장에서 청소차 운전기사가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함.
- 청소원은 운전 경험이 거의 없고 서툰 상태였으며, 운전기사의 지시에 따라 변속기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약 2미터 전진함.
- 이 사고로 운전기사는 차량 앞에서 머리를 부딪쳐 전두부 두피좌상과 구강내출혈로 사망함.
- 운전기사는 청소원에게 차량 조작을 맡긴 상태였고, 청소원은 운전과 점검과 무관한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음.
- 사고 후 운전기사의 가족 등 원고들은 청소차 소유자와 청소사업을 도급받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차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맡기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원고들은 청소차 소유자와 도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청소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인지와 회사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소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으로 보고 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청소원은 운전 경험이 거의 없고, 차량 운행이나 점검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운전기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변속기를 조작했음.
- 운전기사가 청소원을 통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청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
- 청소원의 행위는 도급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점도 인정되나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 운전기사가 안전한 장소에서 점검하지 않고 차량 앞에 앉아 작업한 점, 운전기사가 청소원의 미숙함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됨.
- 따라서 청소차 소유자와 도급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한 청소원에게 차량 조작을 맡겨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청소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으로 보고 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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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광명시외 1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돈 12,058,785원, 원고2에게 돈 11,058,785원, 원고3에게 돈 8,039,19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1984. 2.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원고들의 주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6(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7(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8(진술서), 같은 호증의 9(현장약도), 같은 호증의 14, 20, 22, 2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7(사고지점부근 약도),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광명시는 청소차인 경기 7가1625호 2.5톤 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는 1983. 12. 31. 피고 광명시로부터 광명시 특별청소구역의 청소사업을 도급받아 1년당 보수금 364,800,000원에 이를 광명시의 명의로 대행해 온 회사인 사실, 그런데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청소차 운전기사인망 소외 2는 1984. 2. 16. 10:30경 광명시 광명 7동 415의 1에 위치한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주차장안에서, 위 차의 고장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 시동을 걸어둔 뒤, 역시 위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그 무렵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제거작업을 하던 청소원인 소외1을 불러 그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차를 정차한 상태로 변속기를 작동하게 하고, 스스로는 위 차의 약1미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위 차의 밑부분의 기관작동상태를 살피고 있었던 바, 당시 그 변속기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소외 1의 잘못으로, 갑자기 앞으로 2미터쯤 전진한 위 차에 머리부분을 부딪쳐 그 무렵 전두부 두피좌상 및 구강내출혈로 사망한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5월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 사이 차를 운전하거나 정비해본 일이 전혀 없어 그 운전이 서투른 사람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 광명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위 소외인을 사망하게 한데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청소사업을 하게 한 자로서 위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1이 사무집행행위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한편,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1이 사무집행행위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망 소외 2의 월수입손해액 20,378,966원, 퇴직금손해액 3,777,795원, 원고1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2,3의 위자료 각 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그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본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의 운행 또는 점검과 아무런 관련없는 청소원이며 운전기술이 매우 서투른 소외1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만 변속기를 작동하도록 했다가소외 1의 잘못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바, 따라서망 소외 2는 위소외 1을 통하여 위 차를 직접 운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망 소외 2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대항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광명시에게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1의 행위를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도 없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망 소외 2의 과실의 정도가 위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하여 위 피고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위 피고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 안양시 역시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망 소외 2를 도와 위 차를 조작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는망 소외 2의 개별적인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망 소외 2로서도 소외1이 위 차의 운전 또는 점검과는 전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운전의 서투른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즉,소외 1이 위 차를 작동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상의 행위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이를 사무집행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망 소외 2가 위 차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서투른 소외1로 하여금 차량점검작업에 참여시켜 자기를 돕게 한 것이라면 그 자신의 판단아래 소외1을 지휘, 감독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인소외 1의 증언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의 위 주차장에는 그 한쪽 구석에 차량점검용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망 소외 2로서는 위 검사대에 위 차를 세워 놓고 점검을 하였더라면 안전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위 검사대에서 떨어진 평지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것도 위 차의 바로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차밑부분을 살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운전기사인망 소외 2 스스로의 과실은소외 1이나 피고회사측의 과실에 비해 현저하게 무겁다고 보여져 피고측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피고회사에게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장호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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