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 1심1984-01-25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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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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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494 민사 사건(1984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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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20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 가던 봉고코치 차량을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지하자 충돌했습니다.
- 충돌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했습니다.
- 마침 반대차선에서 시속 40~45km로 주행 중이던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 사고 장소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습니다.
- 버스에는 제동장치 등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차를 추격하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버스와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사망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자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구역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사고는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버스 운전자에게는 어떤 주의의무 위반도 없습니다.
- 버스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장애도 없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가해 차량의 책임이 면제된 사례입니다. 특히 황색 중앙선 구역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운전자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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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3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3.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경기(차량번호 생략)호 시외버스가 피고회사 소유이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1이 1983. 9. 20.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수원시 고색동 196 소재 축산시험장입구 앞길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에서 경기(차량번호 생략)호 123씨씨 오토바이를 타고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2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깔리게 하여소외 2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절, 비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소외 2의 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소외 2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오로지 소외2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각1 (불기소사건 기록표지), 2(사건송치), 4(의견서), 5(교통사고처리), 6(실황조서), 7(피의자신문조서), 8,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3,4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1은 위 사고 일시경 시속 40 내지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 사고지점은 황색 중안선이 설치되어 있고 법정제한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고 편도1차선인 노폭 7미터의 도로였으며, 한편 소외2는 당시 반대차선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서울(차량번호 생략)호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외2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가깝게 위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그 앞의 차들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코치 차량의 오른쪽 뒷밤바 부분을 들이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게 된 과실로 마침 자기차선을 따라 위 봉고코치 차량과 교행하던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되어 전시와 같은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소외1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기타 부분에 아무런 고장이 없어 동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안형옥의 증언 및소외 3,4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회사 소속 기사인 소외1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향하여오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소외 1에게는 위 충돌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소외2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앞서가는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 차량의 뒷부분에 충돌하고 이에 그 중심을 잃게 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침 교행중인 위 버스의 왼쪽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오로지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 및 소외1이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2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소속 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즉,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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