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39대구고등법원 2심1985-07-25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439 민사 사건(198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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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월 18일 오후 5시 30분경, 경북 예천군 OO지역에서 망인A가 로우더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도로 좌측 약 4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함.
  • 이 사고로 망인A가 로우더에 깔려 사망함.
  • 망인A는 굴삭기 면허는 있었으나 로우더 운전면허는 없었음.
  • 원고들(망인A의 부모와 형제자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가 운전면허 없는 망인A에게 로우더 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음.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망인A에게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로우더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망인A가 로우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접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실제 로우더 소유자는 소외 4였고, 피고는 명의만 등재된 상태였으며 작업 지시와 관리도 소외 4가 직접 했음.
  • 망인A는 소외 4에게 고용되어 로우더 조수로 일하다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망인A가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으나, 피고가 운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로우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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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가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성종합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가합704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24,896,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각 조회회신),2(각 위 봉투), 갑 제11호증의 7,8,9,11,12(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기록표지),2(검증조서),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4호증(질의처리결과회신), 을 제5호증(면허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망 소외 2가 굴삭기 면허는 있으나 로우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1984.1.18. 17:3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소재소외 3 논에 흙넣는 객토작업을 위해 다른 차량들이 실어다 놓은 흙을 고르게 펴려고 피고소속(차량번호 생략)호 로우더를 운전하여 위 같은 리 소재 속칭 기린고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도로좌측 약 4미터 언덕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위 로우더 밑에 깔려 사망한 사실과원고 1,2는망 소외 2의 부모이고,원고 3,4,5,6들은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망 소외 2와 그의 부모형제인 원고들에게 이건 사고로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로우더는 실제상소외 4의 소유인데 그가 이를 피고에게 위탁함으로써 공부상 피고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건 로우더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운전사는위 법 제3조의 타인에게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망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인 로우더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음, 피고가 위 로우더 조종면허가 없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작업지시를 한 과실로 이건 사고를 발생케한 것이니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굴삭기 면허는 있으나 이건 로우더 조종면허 없음에도 이를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운전면허없는 위 망인에게 위 로우더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6,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고소사건처분통지), 2(불기소기록통지), 3(사실과 이유), 갑 제12호증의 1(기록표지), 2(사건송치), 갑 제12호증의 6,13(각 피의자신문조서), 14(기소유예처분통지), 15(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로우더는 실제로소외 4 소유로서 그가 1980.8.30.경부터 피고에게 이를 위탁관리함으로써 공부상만 피고명의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 이를 관리하거나 작업장에 투입하는 제반지시는소외 4가 직접하고 있었던 사실,소외 4가 1983.6.1.원고 2의 간청에 따라 그의 아들인 위 망인을 위 로우더 조수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료도 그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1983.12월경 위 망인으로부터 로우더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로우더를 운전하도록 하게 하다가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에게 직접 작업지시하면서 위 로우더를 운전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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