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814대구고등법원 2심1977-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814 민사 사건(1977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11일 밤 10시경, 피고의 직원 소외4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금호읍 OO지역 국도에서 사고를 냄.
- 소외4는 시속 약 40km로 운전 중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교행하였고, 약 30미터 앞에 있던 보행자 소외5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으나 충돌함.
- 이 사고로 소외5는 심각한 복막염과 장기 손상을 입고 1976년 5월에 사망함.
- 소외4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사고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원고들은 소외5의 가족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직원 소외4가 업무 중 사용자의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보행자 소외5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4의 사고가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쟁점은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관련 사고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가 사용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과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함.
- 사고 당시 소외4는 반대편 차량과 교행 후 전방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법원은 귀가 도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보행자 소외5도 도로를 걸으며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소외4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봄.
-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됨.
-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낸 사고도 업무 범위 내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따져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귀가 도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사용자 책임유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6가합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3호증(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검중조서, 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천읍 주거지에서 청과물상회를 경영하면서소외 4를 외무사원으로 고용하여 피고 소유의 90씨.씨. 오토비이로서 출·퇴근케 하고, 수금, 배달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74.5.11. 22:00쯤 상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주거지인 금호읍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날 22:30쯤 금호읍 원제동에 있는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교행하게 되었고, 또한 교행하는 순간 약 30미터 전방 도로 중앙부분 위를 걸어오는망 소외 5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택시와 교항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전방 약 5미터 지점에서 충돌을 예상하고 비로소 급제동조치하였으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흉부를 충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및 장간막 열상혈관 손상으로 인한 소장괴사등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쇼크 및 패혈증과 심전부전증으로 그달 16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 당심증인소외 4,7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소외 4로서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 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교행 후의 장애물을 예상하고 미리 속도를 중이거나, 교행 후에도 위 소외 망인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소외 4의 사용자로서 그 소외인의 사무집행중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손해액 :
(가)재산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각 졸업장,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자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망 소외 5는 1929.8.27.생으로 사고당시 44세 남짓된 남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내용의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호적상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일반 농업노동의 가동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이고, 위 소외 망인의 평균여명이 55세를 초과하는 사실과,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1974.11.의 우리나라 농업노동임금은 일당 돈 1,255원이고,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돈 1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16,375원{(1,255×25)-15,000}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잃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 1974.11.부터 향후 10년간의 일실이익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면,
돈 1,558,780원(원미만 버림){16,375×(101.10672519-5.91404863)}이 되는 바,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망인에게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도로변을 보행함은 물론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재산상손해로서 배상할 액수는 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원고 4는 장남,원고 5는 차남, 나머지 원고들은 딸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들의 각 상속비용에 따라 나누어원고 4에게 돈 450,000원,원고 5에게 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위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처자들인 바, 이러한 원고들이 그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재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정, 경력, 학력, 재산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원고 1에게 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그런데, 피고는소외 4가 이사건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돈 8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자료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원고 1,5에게 각 돈 350,000원,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범위 내인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