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107대구고등법원 2심1983-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107 민사 사건(1983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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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1월 16일 새벽, 피고 2는 전날부터 과음과 수면 부족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 울산에서 김해까지 신혼여행을 마친 친구 부부를 데려다 준 뒤,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던 중 운전대를 놓쳐 가로수에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망인)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망인도 피고 2가 피곤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 운전을 시킨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었다.
- 원고(망인의 유족)는 피고 2와 차량을 임대한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는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렌트카 회사가 차량 운행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까지 회사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 2의 일부 책임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는 과음과 수면 부족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사고 당시 망인도 피고 2가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시킨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을 50%로 나누었다.
- 렌트카 회사는 차량을 임대했지만,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운행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보았다.
- 망인과 피고 2는 차량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운행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범위는 망인의 예상 수입 손실과 위자료로 산정되었으며, 피고 2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사망했다. 망인도 피고 2가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허락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나누어졌다. 렌트카 회사는 임차인의 과실까지 책임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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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의 운행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외 1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27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의 패소부분과 원고 1, 원고 2의 각 청구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금 10,853,387원, 원고 2에게 금 10,653,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2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등의,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항소비요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6,556,97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2(제적등본),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단 뒤에 믿어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1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시 소재 △△중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망 소외 2는 소외 1과 대학동창생으로서 ○○시□□동 소재 ◇◇상사에 근무하여 모두 ○○시에 그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소외 1과 각 친구 사이이므로 1982. 11. 14. 부산시내 (명칭 생략)예식장에서 거행된 소외 1의 결혼식에 각 참석하고 돌아갔다가 그 이튿날 오후 그 전날의 약속에 따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울산에 들린 소외 1 부부를 방어진 횟집에서 다시 만나 음주하면서 위 부부를 함께 접대하다가 소외 1의 처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므로 망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소외 1의 처가가 있는 김해까지 위 부부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의논이 되어 같은날 19:00경 ○○시 신정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울산지점에 함께가서 피고 2의 이름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소유의 임대용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1982. 11. 16. 09:00까지 임대료 금 22,000원(임대료는 피고 2가 지급)에 임차한 후 뒷자리에는 위 부부를 태우고, 운전석옆자리에는 망 소외 2가 타고, 피고 2가 운전하여 1982. 11. 16. 01:00경 경남 김해군 장유면 수과리 소재 소외 1의 처가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피고 2는 위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에서 맥주를 한 상자정도 마시고 위 차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같은날 05:00경 소외 2가 깨워 일어나 운전석옆자리에 소외 2를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으로 되돌아 오던중 같은날 06:40경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퇴리 앞 도로를 통과하다가 그 전날 저녁부터 그날 새벽까지의 과음과 수면부족으로 몹시 피로한 탓으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우측안와부 파열창, 두개골개방성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병원으로 운송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처, 원고 2는 그의 자, 원고 3, 원고 4는 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단 위에서 믿어 쓴 부분 제외)는 믿어쓰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 2는 위와 같이 과음과 수면부족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연후에 운전하여야 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정확히 잡고 조작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에 의한 그 자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자가 아니고 망 소외 2와 피고 2가 그 공동운행자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 소외 2는 소외 1 부부를 위 울산에서 경남 김해까지 직접 자동차로 데려다 주기로 제의하고 피고 2와 함께 위 차량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피고 2 운전의 위 차량의 조수석에 시종 자리잡고 운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로서는 피고 2등의 위 인정과 같은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에서의 운행에까지 그 운행지배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한편 망 소외 2는 피고 2와 위 차량의 공동운행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보장법상의 위 차량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인즉 위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피고 2가 사고 전날 저녁부터 사고당일 새벽까지 과음하였고 수면도 부족하여 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도 피고 2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 2로 하여금 좀더 수면을 취하게 하는 등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술이 깨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정확히 핸들을 잡고 조작하면서 운전케하는등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안에서 잠이들어 있는 피고 2를 새벽 5시라는 이른 시각에 깨워 울산으로 돌아오고 피고 2의 부정확한 운전을 그대로 방치하는등 하여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망 소외 2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 2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각 5:5로 하여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일실이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그 내용), 원심증인 곽금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6. 8. 25.생의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6세 2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은 40.79년이고, 1982. 5. 17.부터 ○○시□□동(지번 생략) 소재 ◇◇상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26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업무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인 2012. 8. 24.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345개월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며 매월 위 급료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73,334원(260,000원-260,000원×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7,013,551원(173,334원×213.538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앞서 본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는 그중 금 18,506,775원(37,013,551원×0.5)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의 처, 자,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 2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는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1,2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8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피고 2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금 19,706,775원(18,506,775원+1,200,00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 1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가 그 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금 9,853,387원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10,853,387원, 원고 2에게 금 10,653,387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중 원고 1, 원고 2등에게 앞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2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손홍익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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