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26인천지방법원 1심1988-05-26 선고검수완료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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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7가합426 민사 사건(1988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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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통신공사 담당)가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 흙과 자갈로 임시 복구(가복구)를 마치고 도로 보수를 담당하는 OO회사에 현장을 넘겼습니다.
  • 도로 보수를 맡은 OO회사는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여러 곳의 파손 현장을 한꺼번에 정비하려 했고, 사고가 난 지점의 아스팔트 파손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1986년 6월 22일 밤 10시경, 오토바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주행하다가 파손된 노면(가로 4.9m, 세로 1.2m, 깊이 15cm)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 당시 사고 현장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무면허 상태였고,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도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통신공사 업체와 도로 보수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복구 책임을 넘겨받은 보수 업체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운전자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보아 보수 업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통신공사 업체는 이미 현장을 적절히 인계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보수 업체는 현장을 넘겨받은 이상, 즉시 평탄하게 포장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해 파손된 도로를 방치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통신공사 업체는 이미 가복구 상태로 현장을 보수 업체에 넘겼으므로, 이후 발생한 복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보수 업체에 전적으로 있습니다.
  • 운전자 역시 무면허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속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보수 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운전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을 때, 현장을 인계받은 업체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 그에 따른 사고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로 관리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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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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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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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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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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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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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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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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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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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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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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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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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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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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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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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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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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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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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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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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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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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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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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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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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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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620·대구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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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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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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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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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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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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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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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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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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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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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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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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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1984-01-25·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외 1인 【주 문】 1.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4,057,059원, 원고 2에게 금 3,257,05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404,7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6.22.부터 1988.5.26.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104,048원, 원고 2에게 금 8,604,048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6,236,0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6.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가 1986.4.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김포 관내 전화 23,700회선 증설에 따른 통신관로공사를 위하여 국도 39, 48호선의 39, 48호선의 김포군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 통신관로매설 및 맨홀설치 등의 공사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사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그 무렵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피고공사의 위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도로 보수공사를 수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3호증의 4(의견서), 6(실황조사서), 7, 8, 1, 3, 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사진임이 인정되는 갑 제 6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에 위 증인 및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소외 5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일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은 1986.6.22. 22:00경 그 소유의 경기 (번호 생략)호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김포읍 운양리 1113 앞 노상을 강화쪽에서 김포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공사가 설치한 51번 맨홀뚜껑 주변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아스팔트포장 파손부분(가로 4.9미터, 세로 1.2미터, 깊이 15센티미터 ;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로 즉석에서 사망한 사실(위 51번 맨홀자체는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비포장 노견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 맨홀설치 및 지하 통신관로 매설 등의 작업을 위하여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부분을 편도노폭의 약 1/4정도 침범, 파손함으로써 위와 같은 규격의 포장손상이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소외 망인은 당시 야간이라 위와 같은 포장파손부분이 있는 사실을 미쳐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지점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굴착 및 맨홀설치 관로매설 등의 공사를 마친 다음 기존도로면과 일치되게 도로굴착부분을 흙과 자갈로 되메워 기존도로노면과 평탄하게 가복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전인 같은 해 5.20.경 피고회사에 포장파손부분의 재포장, 비포장노견부분의 정지 등 앞서 본 도로보수공사를 하도록 이 사건 사고지점현장을 인계하였는데(피고회사가 도로복구공사를 수급한 공사구간은 김포-통진사이의 약 6킬로미터 구간으로서 그속에 설치될 맨홀개수는 모두 38개이며 피고공사측은 맨홀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 그때마다 당해 현장을 피고회사에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에서는 같은 해 6.초에 우선 노견부분에 대해서만 자갈을 깔고 다지는 등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전체통신관로 공사구간에 걸쳐 포장부분이 파손된 곳은 몇 군데 되지 아니하므로 포장파손이 수반된 공사현장을 전부 인계받은 다음 한꺼번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야만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포장파손부분을 제때에 재포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4호증(진술조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굴착으로 인한 포장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회사로서는 그 도로굴착 및 맨홀설치 등의 공사를 끝낸 피고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을 가복구된 상태로 인계받았으면 노견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파손부분에 관하여서도 지체없이 기존도로와 같이 평탄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전이라도 굴착부분이 파손되지 아니한 아스팔트 노면과 같은 높이로 유지되도록 우선 견고한 정지작업을 실시하거나 부득이 요철상태를 한동안 방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요철주변에 위험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철상태를 미쳐 알지못한 채 굴착지점을 통과하다가 충격을 받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아무런 사고가 없으리라 가벼이 믿고 이 사건 사고지점을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망인도 운전면허없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과속주행하다가(이건 사고당시의 정확한 주행속도를 추단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이나 운전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했으리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러한 소외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2(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1936.8.22.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9세 10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기대여명은 20.72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6.6.경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293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으며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부터 그의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1992.8.21.까지 74개월 동안 최소한 일반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257,375원(10,293X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월수입금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71,583원(257,375X2/3;원 미만 원고들 포기, 이하 같다)씩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사건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위 손해 전부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047,062원(171,583X64.38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소외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금 5,523,531원(11,047,062원X50/100)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위자료로서 소외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관계 따라서,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8,523,531원(5,523,531원+3,0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그의 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557,059원(8,523,531원×3/10)씩,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704,706원(8,523,531원×2/10)씩 각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피고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공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굴착 및 맨홀설치 공사를 마친다음 마무리 작업을 다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회사에게 복구작업을 하도록 현장을 인계하게 함으로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지점을 지나던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지점에 걸려 도로에 넘어져 사망케 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공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통신관로매설과 민홀설치작업을 마친 후, 굴착된 부분을 흙과 자갈로써 되메우고, 아스팔트 파손부분의 높이를 파손되지 아니한 기존도로면의 높이와 같게 가복구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을 인계하였음이 앞서 피고회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에서 인정된 이상,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공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공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굴착 등 공사시에 설계도에서 예정되어 있는 바와는 다소 어긋나게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도로복구공사를 수급받음에 있어, 설계도면에 정확히 부합되지 아니하는 피고공사의 시공부분에 관하여는 그 복구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도로복구공사의 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특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도로굴착과 도로복구의 각 책임한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이상, 그같은 시공상의 사소한 차질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발생책임의 일단을 피고공사에 돌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1에게 금 4,057,059원(상속분 금 2,557,059원+위자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257,059원(상속분 금 2,557,059원+위자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404,706원(상속분 금 1,704,706원+위자료 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사고일인 1986.6.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5.26.까지는 민법 소정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규한(재판장) 신명중 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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