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20대구고등법원 2심1972-11-29 선고검수완료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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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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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20 민사 사건(197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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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5일 오후 6시 45분경, 부산진구 OO지역 북부산 수도사업소 앞 6차선 도로에서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인 피고인A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피해자B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함.
- 당시 도로는 폭 24미터, 이슬비가 내려 길이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B는 횡단보도 대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건넜음.
- 피고인A는 시속 약 30km로 운전 중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B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다음 날 사망함.
-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었으나 피해자B가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B의 과실도 인정됨.
- 원고들은 피해자B의 가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인 피고인A가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피해자B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피해자B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면책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르다고 봄.
- 따라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시야 불량 등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피해자B도 횡단보도 대신 위험한 곳에서 길을 건넜던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피해자B의 연령, 생계 상황,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해자B의 과실 정도를 반영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함.
-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과실 경합으로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별개로 인정되며,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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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조항의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박남춘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57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남춘, 박상춘등에게 각 돈 1,297,937원, 원고 박선희에게 돈 798,9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산하기관의 북부산 우체국 직원인 소의 김달제가 부산관 1-56호 찝차에 우편물을 싣고 부산시 범일동 우체국을 출발하여 북부산 우체국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72.1.5. 18:45경 같은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55에 있는 북부산 수도사업소 앞길을 통과하다가 마침 그 길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망 이낙실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서 말한 사고는 그 지점이 차량의 내왕이 아주 빈번한 폭 24미터의 6차선인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그 양쪽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어 횡단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하는 차량의 뒷면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나타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때마침 어두워지면서 이슬비 마저 내려 길이 미끄러운데다가 교차하는 차량들과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더 한층 주의 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소외 망인이 교차하는 버스 뒷편에서 나타나 길을 건너려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다발성 골절상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그 익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사고지점의 전후방에 횡단보도 및 육교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위 지점을 횡단하던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므로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의 과실도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달제에 대한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선임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이행하였던가에 대하여 따져 볼 것 없이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그 손해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원용애, 정을임 등의 각 증언(증인 원용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위 망인은 1927.5.22.생으로 이건 사고 당시는 44세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여자로서 10여년전에 남편을 여의고 옷가지 행상 등을 하면서 매월 약 20,000원의 수입으로 그 자녀인 원고 등을 부양하여 오고 있었으며 그 자신의 생계비로 매월 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위 원용애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을호 각 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44세 남짓한 여자의 평균 여명이 약 27.53년이며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살아서 여전히 행상을 한다면 적어도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당원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평균 여명 기간 내에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원고를 스스로 구하는 124개월 동안 위 인정과 같이 행상에 종사하여 매월 20,000원의 수입을 얻고 그중 7,000원을 생계비로 쓴다면 매월 돈 13,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앞으로의 위 1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 수입상실의 금원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고 있어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1,297,314원(원미만은 절산) {(20,000-7,000원)×99.7934.5323}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돈 750,000원으로서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그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박남춘, 박상춘 등에 대하여는 각 300,000원씩을, 원고 박선희에 대하여는 돈 150,000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약 10년전에 아버지를 여위고 편모의 슬하에서 자라나다가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고아가 되는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위 망인의 연령, 교육, 재산 및 과실정도와 원고들의 연령, 가정환경등 일제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자에 따라 원고 박남춘, 박상춘등에게는 각 돈 400,000원, 원고 박선희에게 돈 250,000원 및 이사건 발생 후이고 원고들의 스스로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6.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건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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