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 2심2006-03-16 선고검수완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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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6일 아침, 원고는 강간 직전 상황에서 소외인에게 구출됨.
  • 소외인은 원고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웠으나,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함.
  • 원고는 차량이 구파발 방향으로 약 15분간 주행하는 동안 하차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함.
  • 겁에 질린 원고는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간 위기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다친 사건으로, 사고 당시 절박한 상황과 원고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보험사의 과실 일부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차량에 탄 것은 소외인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임.
  •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원고가 하차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해 극심한 공포 상태였음.
  • 당시 원고의 나이와 심리 상태, 상황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어 수단을 기대하기 어려움.
  • 주행 중 뛰어내린 행동이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함.
  •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의 납치 및 성폭행 시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피고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강간 위기에서 구출된 뒤 차량 내에서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다쳤는데, 법원은 당시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원고가 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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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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