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 2심2000-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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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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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월 19일 밤 10시 20분경, 원고 소유의 소나타Ⅱ 승용차가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약 80km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했다.
- 이어서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2차 충돌한 뒤 차량이 전복되었고, 원고는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피고는 전치 6주의 중한 부상을 각각 입었다.
-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앞좌석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 후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조수석에 있었고 상대방이 운전석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 경찰은 처음에 피고를 운전자로 보고 입건했으나, 검사의 지휘로 원고도 함께 입건되었고, 검사는 원고를 운전자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 형사 1심에서 원고는 금고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운전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에서 3억 7,350만 원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에서 1억 6,409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쪽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라 운전자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했다.
-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그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증거와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살펴보았지만, 어느 한쪽이 운전자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라 운전자 등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운전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양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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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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