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 1심1984-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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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2260 민사 사건(198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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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115만원에 팔고 계약금 60만원을 받음.
- 6월 30일, 피고가 차량을 원고에게 넘기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줌.
- 원고가 운전사 소외1을 고용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7월 8일 사고 발생, 원고가 다침.
- 사고는 운전사 소외1의 과실로 차량이 전주를 들이받아 원고가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상처를 입음.
- 피고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
- 쟁점은 피고가 차량의 보유자 또는 운전사 소외1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넘기고 서류도 줬지만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가 차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받는 상태가 아니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고 차량과 명의 이전 서류를 원고에게 넘겼음.
- 원고가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지 못했지만, 피고는 차량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나 이익이 없음.
- 피고가 운전사 소외1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음.
- 원고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행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자가 아님.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차량을 원고에게 팔고 넘겼지만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형식상 소유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행과 관련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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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매매대금중 반액 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지위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피고 소유인(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1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1983. 7. 8. 06:05경 업무로 부산시 북구 사상방면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부산시 북구 덕포동 부산 유압기구공업사 앞 도로상에서소외 1의 과실로 위 차로 도로변 우측의 전주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하 1/3 분쇄골절 및 피부좌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고 주장의 화물자동차에 원고가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사인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보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자동차관계사실증명)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차량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단, 증인소외 1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6. 29. 원고에게 위 차를 대금 1,1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돈 6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인 1983. 6. 30. 원고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1983. 7. 10. 잔대금 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차를 인도받아 운전사로 소외1을 고용하여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로 남아 있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소외 1을 고용하여 그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점들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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