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03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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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112 민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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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경남 사천군 OO지역 남해고속도로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시속 약 75km로 운전 중이었다.
  • 원고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택시 사고 처리 중 수신호를 하며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다 15미터 전방에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를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전두부 함몰 골절과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을 전부 잃게 되었다.
  •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안전표지 설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30% 인정되었고, 피고 버스 운전사의 과실은 70%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치료비, 향후 투약비, 성형수술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사고 이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하루에 성인 남성의 절반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가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개호비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시속 75km로 진행하며 급제동했으나 원고를 피하지 못해 충돌했다.
  • 원고는 교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 안전표지 설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 30%가 인정되었다.
  • 원고는 전두부 함몰 골절, 뇌좌상 등으로 노동능력 전부 상실,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해 장기간 치료와 개호가 필요했다.
  • 법원은 원고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정신증상 조절과 투약이 필요해 하루에 성인 남성의 절반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 향후 투약비, 성형수술비, 개호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 과실 30%를 반영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결정했다.
  • 원고와 피고 간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가 더 크므로 원고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버스가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 과실 30%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와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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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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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삼화교통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604,64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것은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그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0,745,178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2, 15(각 진단서), 갑 제11호증의 4(의견서), 5(번죄인지보고), 6(교통사고보고), 7 내지 11(각 진술서), 13(피의자신문조서), 14(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호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1. 3. 18 : 5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군 곤양면 대진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7.4킬로미터상을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호 고속버스의 뒤를 따라 광주에서 부산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 곤양, 서포리 사이 도로와의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당시 원고 1이 트럭을 운전하고 위 교차로상을 통과하다가 택시와의 접촉사고를 일으키자 위 트럭과 택시를 위 교차로에서 부산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우측에 나란히 정차시켜 두고 위 택시의 후방교차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그 곳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위 고속버스가 이를 발견하고 위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피하여 지나가자 소외 1은 불과 15미터 전방에서 위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앞 범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에게 전두부함몰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 자녀이며, 원고 5는 그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그 곳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그 곳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그 곳을 진행하는 소외 1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위 원고로서는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한 후 이를 처리하거나 부득이 고속도로상에 이를 정차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후방 도로상에 안전표지를 세워두고 신호를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의 가운데 부분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3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운전면허사본대장), 갑 제7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표지내용), 갑 제10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 11. 1.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25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약 41.70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개두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신체적으로는 우측상지의 심건반사항진, 수지경련반사양성, 우측상지와 하지의 가벼운 운동마비가 있고, 좌측 시력이 완전상실 되었으며 난청현상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한 지능저하와 정신박약 현상이 있고 제반기능들이 모두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이는 위 원고의 여명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운전사로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2. 9. 30. 현재의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용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55세까지 30년 9월(369개월,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동안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금 252,500원(=10,100원×25)씩의 가득수입 전부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7,534,317원(=252,500원×188.25472216,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입원치료비 청구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1983. 9. 27.부터 같은해 11. 7.까지 한양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금 2,525,69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앞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투약대 위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으로 뒤에서 보는 정신증상의 조절을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투약을 하여야 하고, 또 향후 4년동안은 간질예방을 위한 약물투여가 필요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시인 1983. 12. 4. 이후부터 위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그 투약비용은 앞으로 4년동안은 2주일마다 1회 진찰료 금 1,500원, 1일 약대 금 2,000원으로 2주일에 금 29,500원(1,500원+2,000원×14)이, 그 이후에는 2주일마다 1회 진찰료 금 1,500원, 1일 약대 금 1,500원으로 2주일에 금 22,500원(1,500원+1,500원×14)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고당시 위 원고의 여명이 41.70년인 사실은 앞서본 바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신체감정시이후(편의상 사고 1년 이후로 보아 산정한다)여명기간까지 위 투약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비용은 향후 4년동안은 매년 금 769,107원 [29,500×(365÷14)]씩, 그 이후 위 원고의 여명기간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6년 동안은 매년 금 586,607원 [22,500원×(365÷14)]씩 소요되는 금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앞서본 방법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202,643원[=769,107원×(4.32947667-0.95238095)+586,607원×(17.29436796-4.32947667)]이 된다. (3) 성형수술비 위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으로 전두부 반흔, 전두부 조직함몰, 경부전면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을 3회데 걸쳐 3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으로 합계 금 3,87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개호비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은 부상을 입고 개두술을 받았으나 1983. 3. 초경까지 약 2개월동안 혼수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상당기간동안 정신착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1983. 8. 23.퇴원후 한국병원에 통원가료도중 난폭한 행동이 발생하여 같은해 9. 27.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개호인의 개호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신체적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운동마비와 좌안시력상실, 난청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심한 지능의 저하와 정신박약화, 시간과 사람을 알아보는 지각력이 상실되어 있고 기억력, 판단력, 주의집중력 등이 모두 저하되어 있으며, 또 감정의 통제가 잘 안되어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쉽게 흥분하며 난폭해지고 주위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동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는 병원감호는 필요없으나 여명기간동안 어느정도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며 그 개호인으로는 성인남자가 적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위 개호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정신장애 증상의 정도와 신체장애의 정도, 위 원고는 처 및 2자녀와 함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가정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주에 1회씩의 진찰과 정신증상조절을 위한 투약을 여명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는 점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하루에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1/2인의 비율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원고가 거주하는 농촌에 살고 있는 성인남자 1명을 개호인으로 고용하려면 일반농촌일용 노동자의 임금중 농촌노동을 하기 위한 급식물 평가액을 제외한 현금지급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시에 가까운 1983. 10. 현재 일반농촌 일용노동자의 1일 현금지급액은 금 6,20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는 위 신체감정일 이후(앞서본 바와 같이 사고 1년후로 산정한다)위 원고의 여명기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40년동안 매년 금 1,132,412원(6,205원×365×1/2)을 개호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본 방법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개호비에 대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8,505,862원{1,132,412원×(17.29436796-0.95238095)}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82,638,512원(=47,534,317원+2,525,690원+10,202,643원+3,870,000원+18,505,862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57,846,958원(=82,638,512원×70/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85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진주제일병원과 서울한국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21,304,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용하는 금 6,391,311원(=21,304,370원×3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49,604,647원(=57,846,958원-6,391,311원-1,851,000원)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604,647원(=49,604,647원+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4. 1.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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